수배여행계약의 부
제1장 총칙
제1조 (적용범위)
당사가 여행자와 체결하는 수배여행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이 약관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
당사가 법령에 반하지 않고 여행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은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수배여행계약”이란 당사가 여행자의 위탁을 받아 여행자를 위하여 대리, 매개 또는 중개 등을 함으로써 여행자가 운송・숙박기관 등이 제공하는 운송, 숙박 기타 여행에 관한 서비스(이하 “여행서비스”라 합니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배하는 것을 인수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 약관에서 “국내여행”이란 일본 국내만의 여행을 말하며, “해외여행”이란 국내여행 이외의 여행을 말합니다.
이 약관에서 “여행대금”이란 당사가 여행서비스를 수배하기 위하여 운임, 숙박료 기타 운송・숙박기관 등에 지급하는 비용 및 당사 소정의 여행업무취급요금(변경수속요금 및 취소수속요금은 제외합니다)을 말합니다.
이 부에서 “통신계약”이란 당사와 제휴하는 신용카드회사(이하 “제휴회사”라 합니다)의 카드회원과의 사이에 전화, 우편, 팩시밀리 기타 통신수단에 의한 신청을 받아 체결하는 수배여행계약으로서, 당사가 여행자에 대하여 가지는 수배여행계약에 기초한 여행대금 등에 관한 채권 또는 채무를, 해당 채권 또는 채무가 이행되어야 할 날 이후에 별도로 정하는 제휴회사의 카드회원규약에 따라 결제하는 것에 대하여 여행자가 사전에 승낙하고, 또한 여행대금 등을 제16조 제2항 또는 제5항에 정한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배여행계약을 말합니다.
이 부에서 “전자승낙통지”란 계약 신청에 대한 승낙의 통지로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 중 당사가 사용하는 전자계산기, 팩시밀리 장치, 텔렉스 또는 전화기(이하 “전자계산기 등”이라 합니다)와 여행자가 사용하는 전자계산기 등을 접속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송신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약관에서 “카드이용일”이란 여행자 또는 당사가 수배여행계약에 기초한 여행대금 등의 지급 또는 환급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날을 말합니다.
제3조 (수배채무의 종료)
당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여행서비스를 수배하였을 때에는 수배여행계약에 기초한 당사의 채무 이행은 종료됩니다. 따라서 만석, 휴업, 조건 불일치 등의 사유로 운송・숙박기관 등과의 사이에 여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라도 당사가 그 의무를 다하였을 때에는 여행자는 당사에 대하여 당사 소정의 여행업무취급요금(이하 “취급요금”이라 합니다)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카드이용일은 당사가 운송・숙박기관 등과의 사이에 여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음을 여행자에게 통지한 날로 합니다.
제4조 (수배대행자)
당사는 수배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수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본 국내 또는 국외의 다른 여행업자, 수배를 업으로 하는 자 기타 보조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습니다.
제2장 계약의 성립
제5조 (계약의 신청)
당사와 수배여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여행자는 당사 소정의 신청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금액의 신청금과 함께 당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사와 통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여행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번호 및 의뢰하고자 하는 여행서비스의 내용을 당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항의 신청금은 여행대금, 취소료 기타 여행자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할 금전의 일부로 취급합니다.
제6조 (계약체결의 거절)
당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수배여행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당사의 업무상 사정이 있는 때.
2) 통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여행자가 보유한 신용카드가 무효인 경우 등 여행자가 여행대금 등에 관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휴회사의 카드회원규약에 따라 결제할 수 없는 때.
제7조 (계약 성립시기)
수배여행계약은 당사가 계약 체결을 승낙하고 제5조 제1항의 신청금을 수령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통신계약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제5조 제2항의 신청을 승낙하는 취지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계약에서 전자승낙통지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가 여행자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8조 (계약 성립의 특칙)
당사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에 의한 특약으로써 신청금의 지급을 받지 아니하고 계약 체결의 승낙만으로 수배여행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전항의 경우 수배여행계약의 성립시기는 전항의 서면에서 명확히 합니다.
제9조 (승차권 및 숙박권 등의 특칙)
당사는 제5조 제1항 및 전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송서비스 또는 숙박서비스의 수배만을 목적으로 하는 수배여행계약으로서 여행대금과 상환으로 해당 여행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표시한 서면을 교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두에 의한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항의 경우 수배여행계약은 당사가 계약 체결을 승낙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0조 (계약서면)
당사는 수배여행계약 성립 후 지체 없이 여행자에게 여행일정, 여행서비스의 내용, 여행대금 기타 여행조건 및 당사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계약서면”이라 합니다)을 교부합니다. 다만, 당사가 수배하는 모든 여행서비스에 대하여 승차권류, 숙박권 기타 여행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표시한 서면을 교부하는 때에는 해당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항 본문의 계약서면을 교부한 경우, 당사가 수배여행계약에 의하여 수배할 의무를 지는 여행서비스의 범위는 해당 계약서면에 기재된 바에 따릅니다.
제11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
당사는 사전에 여행자의 승낙을 얻어, 수배여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여행자에게 교부하는 여행일정, 여행서비스의 내용, 여행대금 기타 여행조건 및 당사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또는 계약서면의 교부를 대신하여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당 서면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하 이 조에서 “기재사항”이라 합니다)을 제공한 때에는, 여행자가 사용하는 통신기기에 갖추어진 파일에 기재사항이 기록된 것을 확인합니다.
전항의 경우 여행자가 사용하는 통신기기에 기재사항을 기록하기 위한 파일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때에는, 당사가 사용하는 통신기기에 갖추어진 파일(오로지 해당 여행자의 용도로 제공하는 것에 한합니다)에 기재사항을 기록하고, 여행자가 기재사항을 열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제3장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제12조 (계약내용의 변경)
여행자는 당사에 대하여 여행일정, 여행서비스의 내용 기타 수배여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능한 한 여행자의 요구에 응합니다.
전항의 여행자의 요구에 의하여 수배여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여행자는 이미 완료된 수배를 취소할 때 운송・숙박기관 등에 지급하여야 할 취소료, 위약료 기타 수배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 외에, 당사에 대하여 당사 소정의 변경수속요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수배여행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행대금의 증가 또는 감소는 여행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13조 (여행자에 의한 임의해제)
여행자는 언제든지 수배여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전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수배여행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여행자는 이미 제공받은 여행서비스의 대가로서, 또는 아직 제공받지 않은 여행서비스에 관한 취소료, 위약료 기타 운송・숙박기관 등에 이미 지급하였거나 앞으로 지급할 비용을 부담하는 것 외에, 당사에 대하여 당사 소정의 취소수속요금 및 당사가 얻었을 취급요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14조 (여행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제)
당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수배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가 소정의 기일까지 여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때.
2) 통신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여행자가 보유한 신용카드가 무효가 되는 등 여행자가 여행대금 등에 관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휴회사의 카드회원규약에 따라 결제할 수 없게 된 때.
전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수배여행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여행자는 아직 제공받지 않은 여행서비스에 관한 취소료, 위약료 기타 운송・숙박기관 등에 이미 지급하였거나 앞으로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부담하는 것 외에, 당사에 대하여 당사 소정의 취소수속요금 및 당사가 얻었을 취급요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15조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제)
여행자는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여행서비스의 수배가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수배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전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수배여행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당사는 여행자가 이미 제공받은 여행서비스의 대가로서 운송・숙박기관 등에 이미 지급하였거나 앞으로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제외하고, 이미 수령한 여행대금을 여행자에게 환급합니다.
전항의 규정은 여행자의 당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제4장 여행대금
제16조 (여행대금)
여행자는 여행개시 전 당사가 정하는 기간까지 당사에 여행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신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사는 제휴회사의 카드에 의하여 소정의 전표에 여행자의 서명 없이 여행대금의 지급을 받습니다. 이 경우 카드이용일은 당사가 확정한 여행서비스의 내용을 여행자에게 통지한 날로 합니다.
당사는 여행개시 전에 운송・숙박기관 등의 운임・요금 개정, 환율 변동 기타 사유로 여행대금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해당 여행대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항의 경우 여행대금의 증가 또는 감소는 여행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당사는 여행자와 통신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제3장 또는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등이 발생한 때에는, 당사는 제휴회사의 카드에 의하여 소정의 전표에 여행자의 서명 없이 해당 비용 등의 지급을 받습니다. 이 경우 카드이용일은 여행자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할 비용 등의 금액 또는 당사가 여행자에게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당사가 여행자에게 통지한 날로 합니다. 다만,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가 수배여행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여행자는 당사가 정하는 기일까지 당사가 정하는 지급방법으로 여행자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할 비용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17조 (여행대금의 정산)
당사는 당사가 여행서비스를 수배하기 위하여 운송・숙박기관 등에 지급한 비용 중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 및 취급요금(이하 “정산여행대금”이라 합니다)과 여행대금으로 이미 수령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여행 종료 후 다음 항 및 제3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여행대금을 정산합니다.
정산여행대금이 여행대금으로 이미 수령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여행자는 당사에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정산여행대금이 여행대금으로 이미 수령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사는 여행자에게 그 차액을 환급합니다.
제5장 단체・그룹 수배
제18조 (단체・그룹 수배)
당사는 동일한 일정을 동시에 여행하는 복수의 여행자가 그 책임 있는 대표자(이하 “계약책임자”라 합니다)를 정하여 신청한 수배여행계약의 체결에 대해서는 본 장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19조 (계약책임자)
당사는 특약을 맺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책임자는 그 단체・그룹을 구성하는 여행자(이하 “구성원”이라 합니다)의 수배여행계약 체결에 관한 일체의 대리권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단체・그룹에 관한 여행업무 거래 및 제22조 제1항의 업무는 해당 계약책임자와의 사이에서 행합니다.
계약책임자는 당사가 정하는 날까지 구성원의 명부를 당사에 제출하거나 인원수를 당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계약책임자가 구성원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무 또는 의무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당사는 계약책임자가 단체・그룹에 동행하지 않는 경우, 여행개시 후에는 미리 계약책임자가 선임한 구성원을 계약책임자로 간주합니다.
제20조 (계약성립의 특칙)
당사는 계약책임자와 수배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5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금의 지급을 받지 아니하고 수배여행계약의 체결을 승낙할 수 있습니다.
전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신청금의 지급을 받지 아니하고 수배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사는 계약책임자에게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는 것으로 하며, 수배여행계약은 당사가 해당 서면을 교부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1조 (구성원의 변경)
당사는 계약책임자로부터 구성원의 변경 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능한 한 이에 응합니다.
전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행대금의 증가 또는 감소 및 해당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구성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22조 (인솔서비스)
당사는 계약책임자의 요구에 따라 단체・그룹에 인솔자를 동행시켜 인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인솔자가 행하는 인솔서비스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미리 정해진 여행일정상 단체・그룹 행동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 합니다.
인솔자가 인솔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대는 원칙적으로 8시부터 20시까지로 합니다.
당사가 인솔서비스를 제공하는 때에는, 계약책임자는 당사에 소정의 인솔서비스 요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6장 책임
제23조 (당사의 책임)
당사는 수배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당사 또는 당사가 제4조의 규정에 기초하여 수배를 대행시킨 자(이하 “수배대행자”라 합니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손해 발생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당사에 통지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여행자가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기관 등의 여행서비스 제공 중지, 관공서의 명령 기타 당사 또는 당사의 수배대행자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때에는, 당사는 전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당사는 수하물에 관하여 발생한 제1항의 손해에 대해서는 같은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손해 발생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국내여행의 경우 14일 이내에, 해외여행의 경우 21일 이내에 당사에 통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여행자 1명당 15만엔을 한도(당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로 배상합니다.
제24조 (여행자의 책임)
여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당사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해당 여행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여행자는 수배여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하여 여행자의 권리의무 기타 수배여행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여행자는 여행개시 후, 계약서면에 기재된 여행서비스를 원활히 제공받기 위하여, 만일 계약서면과 다른 여행서비스가 제공되었다고 인식한 때에는, 여행지에서 신속히 그 취지를 당사, 당사의 수배대행자 또는 해당 여행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7장 변제업무보증금
제25조 (변제업무보증금)
당사는 일반사단법인 전국여행업협회(도쿄도 미나토구 도라노몬 4초메 1번 20호)의 보증사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당사와 수배여행계약을 체결한 여행자 또는 구성원은 그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에 관하여, 전항의 일반사단법인 전국여행업협회가 공탁하고 있는 변제업무보증금으로부터 1,100만엔에 이를 때까지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여행업법 제22조의10 제1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일반사단법인 전국여행업협회에 변제업무보증금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기초한 영업보증금은 공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