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형기획여행계약의 부 (별지) 특별보상규정
제1장 보상금 등의 지급
제1조 (당사의 지급책임)
당사는 당사가 실시하는 기획여행에 참가하는 여행자가 해당 기획여행 참가 중 급격하고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때에는, 본장부터 제4장까지의 규정에 따라 여행자 또는 그 법정상속인에게 사망보상금, 후유장해보상금, 입원위로금 및 통원위로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합니다)을 지급합니다.
전항의 상해에는 신체 외부로부터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발적이고 일시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 급격히 발생하는 중독증상(계속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 발생하는 중독증상은 제외합니다)을 포함합니다. 다만, 세균성 식중독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기획여행”이란 표준여행업약관 모집형기획여행계약의 부 제2조 제1항 및 수주형기획여행계약의 부 제2조 제1항에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규정에서 “기획여행 참가 중”이란 여행자가 기획여행에 참가할 목적으로 당사가 사전에 수배한 승차권류 등에 의하여 제공되는 해당 기획여행일정에 정한 최초의 운송・숙박기관 등의 서비스 제공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마지막 운송・숙박기관 등의 서비스 제공을 받는 것을 완료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사전에 정해진 기획여행의 일정에서 이탈하는 경우로서 이탈 및 복귀 예정 일시를 사전에 당사에 신고한 때에는 이탈한 때부터 복귀 예정 때까지의 사이는 “기획여행 참가 중”으로 하며, 또한 여행자가 이탈 및 복귀 예정 일시를 사전에 당사에 신고하지 않고 이탈한 때 또는 복귀 예정 없이 이탈한 때에는 그 이탈한 때부터 복귀한 때까지의 사이 또는 그 이탈한 때 이후는 “기획여행 참가 중”으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기획여행일정에, 여행자가 당사의 수배에 관한 운송・숙박기관 등의 서비스 제공을 전혀 받지 않는 날(여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그 취지 및 해당 날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이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위로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를 계약서면에 명시한 때에는, 해당 날은 “기획여행 참가 중”으로 하지 않습니다.
전항의 “서비스 제공을 받기 시작한 때”란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합니다.
1) 인솔자, 당사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 접수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접수 완료 시
2) 전호의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로서, 최초의 운송・숙박기관 등이,
가) 항공기인 때에는 탑승수속 완료 시
나) 선박인 때에는 승선수속 완료 시
다) 철도인 때에는 개찰 종료 시 또는 개찰이 없는 때에는 해당 열차 승차 시
라) 차량인 때에는 승차 시
마) 숙박기관인 때에는 해당 시설로의 입장 시
바) 숙박기관 이외의 시설인 때에는 해당 시설의 이용수속 종료 시로 합니다.
제2항의 “서비스 제공을 받는 것을 완료한 때”란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합니다.
1) 인솔자, 당사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 해산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그 고지한 때
2) 전호의 해산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로서, 마지막 운송・숙박기관 등이,
가) 항공기인 때에는 승객만이 입장할 수 있는 비행장 구내로부터의 퇴장 시
나) 선박인 때에는 하선 시
다) 철도인 때에는 개찰 종료 시 또는 개찰이 없는 때에는 해당 열차 하차 시
라) 차량인 때에는 하차 시
마) 숙박기관인 때에는 해당 시설로부터의 퇴장 시
바) 숙박기관 이외의 시설인 때에는 해당 시설로부터의 퇴장 시로 합니다.
제2장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제3조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그 1)
당사는 다음 각호에 열거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여행자의 고의. 다만, 해당 여행자 이외의 자가 입은 상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사망보상금을 수령할 자의 고의. 다만, 그 자가 사망보상금의 일부 수령인인 경우에는 다른 자가 수령할 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여행자의 자살행위, 범죄행위 또는 투쟁행위. 다만, 해당 여행자 이외의 자가 입은 상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여행자가 법령에 정해진 운전자격을 보유하지 않거나,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상태로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 다만, 해당 여행자 이외의 자가 입은 상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여행자가 고의로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법령에 위반하는 서비스의 제공을 받는 동안 발생한 사고. 다만, 해당 여행자 이외의 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6) 여행자의 뇌질환, 질병 또는 심신상실. 다만, 해당 여행자 이외의 자가 입은 상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7) 여행자의 임신, 출산, 조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 다만, 당사가 보상하여야 할 상해를 치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여행자의 형의 집행 또는 구류 혹은 수감 중에 발생한 사고
9)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정권탈취, 내란, 무장반란 기타 이와 유사한 사변 또는 폭동(이 규정에서는 군중 또는 다수인의 집단행동으로 인하여 전국 또는 일부 지역에서 현저히 평온이 침해되어 치안유지상 중대한 사태로 인정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10) 핵연료물질(사용후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혹은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기타 유해한 특성 또는 이러한 특성에 의한 사고
11) 전 2호의 사유에 수반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이에 수반되는 질서의 혼란에 기초하여 발생한 사고
12) 제10호 이외의 방사선 조사 또는 방사능 오염
당사는 원인을 불문하고 경부증후군(이른바 “편타성 손상”) 또는 요통으로서 타각증상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4조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그 2)
당사는 국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여행의 경우에는 전조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호에 열거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도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지진, 분화 또는 쓰나미
2) 전호의 사유에 수반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이에 수반되는 질서의 혼란에 기초하여 발생한 사고
제5조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그 3)
당사는 다음 각호에 열거된 상해에 대해서는, 각호의 행위가 당사가 사전에 정한 기획여행의 여행일정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각호의 행위가 해당 여행일정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행일정 외의 기획여행 참가 중에 동종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도 보상금 등을 지급합니다.
1) 여행자가 별표 1에 정하는 운동을 행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
2) 여행자가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모터보트에 의한 경기, 경주, 흥행(모두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운전 또는 조종을 말합니다)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 다만,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용하여 도로상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는 기획여행의 여행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상금 등을 지급합니다.
3) 항공운송사업자가 노선을 정하여 운항하는 항공기(정기편이든 부정기편이든 불문합니다) 이외의 항공기를 여행자가 조종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
제3장 보상금 등의 종류 및 지급액
제6조 (사망보상금의 지급)
당사는 여행자가 제1조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서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여행자 1명당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여행에서는 2,500만엔, 국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여행에서는 1,500만엔(이하 “보상금액”이라 합니다)을 사망보상금으로 여행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여행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후유장해보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합니다.
제7조 (후유장해보상금의 지급)
당사는 여행자가 제1조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서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후유장해(신체에 남은 장래에도 회복할 수 없는 기능의 중대한 장해 또는 신체 일부의 결손으로서, 그 원인이 된 상해가 치유된 후의 것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자 1명당 보상금액에 별표 2의 각호에 열거된 비율을 곱한 금액을 후유장해보상금으로 여행자에게 지급합니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행자가 사고일로부터 180일을 초과하여서도 여전히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는 때에는, 당사는 사고일로부터 181일째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후유장해의 정도를 인정하여 후유장해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별표 2의 각호에 열거되지 않은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여행자의 직업, 연령, 사회적 지위 등과 관계없이 신체 장해의 정도에 따라, 또한 별표 2 각호의 구분에 준하여 후유장해보상금의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 2의 1(3), 1(4), 2(3), 4(4) 및 5(2)에 열거된 기능장해에 이르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후유장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종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는 그 각각에 대하여 전3항을 적용하여 그 합계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 2의 7, 8 및 9에 규정하는 상지(팔 및 손) 또는 하지(다리 및 발)의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1지당 후유장해보상금은 보상금액의 60%를 한도로 합니다.
전 각항에 기초하여 당사가 지급하여야 할 후유장해보상금의 금액은 여행자 1명에 대하여 1회의 기획여행당 보상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8조 (입원위로금의 지급)
당사는 여행자가 제1조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서 평상시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평상시의 생활을 할 수 없게 되고, 또한 입원(의사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병원 또는 진료소에 들어가 항상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한 경우에는, 그 일수(이하 “입원일수”라 합니다)에 대하여 다음 구분에 따라 입원위로금을 여행자에게 지급합니다.
1)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여행의 경우
가) 입원일수 180일 이상의 상해를 입은 때. 40만엔
나) 입원일수 90일 이상 180일 미만의 상해를 입은 때. 20만엔
다) 입원일수 7일 이상 90일 미만의 상해를 입은 때. 10만엔
라) 입원일수 7일 미만의 상해를 입은 때. 4만엔
2) 국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여행의 경우
가) 입원일수 180일 이상의 상해를 입은 때. 20만엔
나) 입원일수 90일 이상 180일 미만의 상해를 입은 때. 10만엔
다) 입원일수 7일 이상 90일 미만의 상해를 입은 때. 5만엔
라) 입원일수 7일 미만의 상해를 입은 때. 2만엔
여행자가 입원하지 않는 경우라도 별표 3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또한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그 상태에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전항 규정의 적용상 입원일수로 간주합니다.
당사는 여행자 1명에 대하여 입원위로금과 사망보상금 또는 입원위로금과 후유장해보상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지급합니다.
제9조 (통원위로금의 지급)
당사는 여행자가 제1조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서 평상시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평상시의 생활에 지장이 발생하고, 또한 통원(의사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서 병원 또는 진료소에 다니며 의사의 치료를 받는 것(왕진을 포함합니다)을 말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한 경우로서, 그 일수(이하 “통원일수”라 합니다)가 3일 이상이 된 때에는, 해당 일수에 대하여 다음 구분에 따라 통원위로금을 여행자에게 지급합니다.
1)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여행의 경우
가) 통원일수 90일 이상의 상해를 입은 때. 10만엔
나) 통원일수 7일 이상 90일 미만의 상해를 입은 때. 5만엔
다) 통원일수 3일 이상 7일 미만의 상해를 입은 때. 2만엔
2) 국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여행의 경우
가) 통원일수 90일 이상의 상해를 입은 때. 5만엔
나) 통원일수 7일 이상 90일 미만의 상해를 입은 때. 2만 5천엔
다) 통원일수 3일 이상 7일 미만의 상해를 입은 때. 1만엔
여행자가 통원하지 않는 경우라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부위를 고정하기 위하여 의사의 지시에 따라 깁스 등을 상시 장착한 결과, 평상시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평상시의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하였다고 당사가 인정한 때에는, 그 상태에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전항 규정의 적용상 통원일수로 간주합니다.
당사는 평상시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평상시의 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상해가 치유된 이후의 통원에 대해서는 통원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의 통원에 대해서는 통원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여행자 1명에 대하여 통원위로금과 사망보상금 또는 통원위로금과 후유장해보상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지급합니다.
제10조 (입원위로금 및 통원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특칙)
당사는 여행자 1명에 대하여 입원일수 및 통원일수가 각각 1일 이상이 된 경우에는, 전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열거된 위로금 중 어느 하나 금액이 큰 것(동액인 경우에는 제1호에 열거된 것)만을 지급합니다.
1) 해당 입원일수에 대하여 당사가 지급하여야 할 입원위로금
2) 해당 통원일수(당사가 입원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할 기간 중의 것은 제외합니다)에 해당 입원일수를 더한 일수를 통원일수로 간주한 후, 해당 일수에 대하여 당사가 지급하여야 할 통원위로금
제11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
여행자가 탑승한 항공기 혹은 선박이 행방불명이 된 후 또는 조난한 후 30일을 경과하여도 여전히 여행자가 발견되지 않는 때에는, 항공기 혹은 선박이 행방불명이 된 날 또는 조난한 날에 여행자가 제1조의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12조 (여행대금)
여행자가 제1조의 상해를 입었을 때 이미 존재하였던 신체장해 혹은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제1조의 상해를 입은 후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발생한 상해 혹은 질병의 영향으로 제1조의 상해가 중대해진 때에는, 그 영향이 없었던 경우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이를 지급합니다.
제4장 사고의 발생 및 보상금 등 청구의 절차
제13조 (상해 정도 등에 관한 설명 등의 청구)
여행자가 제1조의 상해를 입은 때에는, 당사는 여행자 또는 사망보상금을 수령할 자에 대하여 상해의 정도, 그 원인이 된 사고의 개요 등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거나, 또는 여행자의 신체 진찰 혹은 사체 검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자 또는 사망보상금을 수령할 자는 이러한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여행자 또는 사망보상금을 수령할 자는 당사가 알지 못하는 사유로 제1조의 상해를 입은 때에는, 상해의 정도, 그 원인이 된 사고의 개요 등에 대하여 당사에 대하여 해당 사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여행자 또는 사망보상금을 수령할 자가 당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전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또는 그 설명 혹은 보고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고하지 않거나 혹은 사실과 다르게 고한 때에는, 당사는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4조 (보상금 등의 청구)
여행자 또는 사망보상금을 수령할 자가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사에 대하여 당사 소정의 보상금등청구서 및 다음에 열거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망보상금 청구의 경우
가) 여행자의 호적등본 및 법정상속인의 호적등본 및 인감증명서
나) 공적기관(부득이한 경우에는 제3자)의 사고증명서
다) 여행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후유장해보상금 청구의 경우
가) 여행자의 인감증명서
나) 공적기관(부득이한 경우에는 제3자)의 사고증명서
다) 후유장해의 정도를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 입원위로금 청구의 경우
가) 공적기관(부득이한 경우에는 제3자)의 사고증명서
나) 상해의 정도를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다) 입원일수 또는 통원일수를 기재한 병원 또는 진료소의 증명서류
4) 통원위로금 청구의 경우
가) 공적기관(부득이한 경우에는 제3자)의 사고증명서
나) 상해의 정도를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다) 입원일수 또는 통원일수를 기재한 병원 또는 진료소의 증명서류
당사는 전항 이외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전항의 제출서류 일부의 생략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행자 또는 사망보상금을 수령할 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또는 제출서류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고하지 않거나 혹은 사실과 다르게 고한 때에는, 당사는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5조 (대위)
당사가 보상금 등을 지급한 경우라도, 여행자 또는 그 상속인이 여행자가 입은 상해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당사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제5장 휴대품손해보상
제16조 (당사의 지급책임)
당사는 당사가 실시하는 기획여행에 참가하는 여행자가 해당 기획여행 참가 중 발생한 우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그 소유의 신변용품(이하 “보상대상품”이라 합니다)에 손해를 입은 때에는, 본장의 규정에 따라 휴대품손해보상금(이하 “손해보상금”이라 합니다)을 지급합니다.
제17조 (손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다음 각호에 열거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여행자의 고의. 다만, 해당 여행자 이외의 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여행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의 고의. 다만, 여행자에게 손해보상금을 수령하게 할 목적이 아니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여행자의 자살행위, 범죄행위 또는 투쟁행위. 다만, 해당 여행자 이외의 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여행자가 법령에 정해진 운전자격을 보유하지 않거나,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상태로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 다만, 해당 여행자 이외의 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여행자가 고의로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법령에 위반하는 서비스의 제공을 받는 동안 발생한 사고. 다만, 해당 여행자 이외의 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6)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 다만, 화재 소방 또는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서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합니다.
7) 보상대상품의 하자. 다만, 여행자 또는 이를 대신하여 보상대상품을 관리하는 자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발견할 수 없었던 하자는 제외합니다.
8) 보상대상품의 자연 소모, 녹, 곰팡이, 변색, 쥐의 손상, 벌레 먹음 등
9) 단순한 외관상의 손상으로서 보상대상품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손해
10) 보상대상품인 액체의 유출. 다만, 그 결과로 다른 보상대상품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1) 보상대상품의 분실 또는 유실
12) 제3조 제1항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에 열거된 사유
당사는 국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여행의 경우에는 전항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호에 열거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지진, 분화 또는 쓰나미
2) 전호의 사유에 수반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이에 수반되는 질서의 혼란에 기초하여 발생한 사고
제18조 (보상대상품 및 그 범위)
보상대상품은 여행자가 기획여행 참가 중 휴대하는 그 소유의 신변용품에 한합니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열거된 것은 보상대상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현금, 수표 기타 유가증권, 인지, 우표 기타 이에 준하는 것
2) 신용카드, 쿠폰권, 항공권, 여권 기타 이에 준하는 것
3) 원고, 설계서, 도안, 장부 기타 이에 준하는 것(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시디롬, 광디스크 등 정보기기(컴퓨터 및 그 단말장치 등 주변기기)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기록매체에 기록된 것을 포함합니다)
4) 선박(요트, 모터보트 및 보트를 포함합니다) 및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이들의 부속품
5) 산악등반용구, 탐험용구 기타 이에 유사한 것
6) 의치, 의지, 콘택트렌즈 기타 이에 유사한 것
7) 동물 및 식물
8) 기타 당사가 사전에 지정하는 것
제19조 (손해액 및 손해보상금의 지급액)
당사가 손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손해의 금액(이하 “손해액”이라 합니다)은, 그 손해가 발생한 장소 및 시점에서의 보상대상품의 가액 또는 보상대상품을 손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데 필요한 수리비 및 다음 조 제3항의 비용의 합계액 중 낮은 쪽의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보상대상품 1개 또는 1쌍에 대한 손해액이 10만엔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사는 그 물건의 손해액을 10만엔으로 간주하여 전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당사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보상금의 금액은 여행자 1명에 대하여 1회의 기획여행당 15만엔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손해액이 여행자 1명에 대하여 1회의 사고당 3,000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는 손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0조 (손해의 방지 등)
여행자는 보상대상품에 대하여 제16조에 규정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안 때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경감에 노력할 것.
2) 손해의 정도, 원인이 된 사고의 개요 및 여행자가 손해를 입은 보상대상품에 대한 보험계약의 유무를, 지체 없이 당사에 통지할 것.
3) 여행자가 타인으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 필요한 절차를 취할 것.
당사는 여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전항 제1호를 위반한 때에는 방지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한 때에는 손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또한 같은 항 제3호를 위반한 때에는 취득하여야 할 권리의 행사로 받을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합니다.
당사는 다음에 열거된 비용을 지급합니다.
1)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 중 당사가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다고 인정한 것
2)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제21조 (손해보상금의 청구)
여행자는 손해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사에 대하여 당사 소정의 손해보상금청구서 및 다음에 열거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 또는 이를 대신할 제3자의 사고증명서
2) 보상대상품의 손해 정도를 증명하는 서류
3) 기타 당사가 요구하는 서류
여행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또는 제출서류에 대하여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혹은 그 서류를 위조 혹은 변조한 때(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한 때도 같습니다)에는, 당사는 손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2조 (보험계약이 있는 경우)
제16조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보험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는 당사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보상금의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23조 (대위)
당사가 손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손해에 대하여 여행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당사가 여행자에게 지급한 손해보상금의 금액을 한도로 당사에 이전됩니다.
별표 1 (제5조 제1호 관련)
산악등반(피켈, 아이젠, 자일, 해머 등 등산용구를 사용하는 것), 루지, 봅슬레이, 스카이다이빙, 행글라이더 탑승, 초경량동력기(모터행글라이더, 마이크로라이트기, 울트라라이트기 등) 탑승, 자이로플레인 탑승, 기타 이에 유사한 위험한 운동
별표 2 (제7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관련)
1. 눈의 장해
| (1) | 양쪽 눈이 실명하였을 때. | 100% |
| (2) | 한쪽 눈이 실명하였을 때. | 60% |
| (3) | 한쪽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가 되었을 때. | 5% |
| (4) | 한쪽 눈의 시야협착(정상 시야 각도의 합계가 60% 이하가 된 경우를 말합니다)이 되었을 때. | 5% |
2. 귀의 장해
| (1) | 양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80% |
| (2) |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 (3) | 한쪽 귀의 청력이 일정 기준 이하로 저하되었을 때. | 5% |
3. 코의 장해
| 코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를 남겼을 때. | 20% |
4. 저작, 언어의 장해
| (1) | 저작 또는 언어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을 때. | 100% |
| (2) | 저작 또는 언어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를 남겼을 때. | 35% |
| (3) | 저작 또는 언어의 기능에 장해를 남겼을 때. | 15% |
| (4) | 치아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겼을 때. | 5% |
5. 외모(얼굴・머리・목을 말합니다)의 추상(醜狀)
| (1) | 외모에 현저한 추상을 남겼을 때. | 15% |
| (2) | 외모에 추상(얼굴에서는 직경 2센티미터의 반흔, 길이 3센티미터의 선상흔 정도를 말합니다)을 남겼을 때. | 3% |
6. 척주의 장해
| (1) | 척주에 현저한 기형 또는 현저한 운동장해를 남겼을 때. | 40% |
| (2) | 척주에 운동장해를 남겼을 때. | 30% |
| (3) | 척주에 기형을 남겼을 때. | 15% |
7. 팔(손목관절 이상을 말합니다), 다리(발목관절 이상을 말합니다)의 장해
| (1) | 한쪽 팔 또는 한쪽 다리를 잃었을 때. | 60% |
| (2) | 한쪽 팔 또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또는 3개 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을 때. | 50% |
| (3) | 한쪽 팔 또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을 때. | 35% |
| (4) | 한쪽 팔 또는 한쪽 다리의 기능에 장해를 남겼을 때. | 5% |
8. 손가락의 장해
| (1)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지절간관절) 이상에서 잃었을 때. | 20% |
| (2)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에 현저한 장해를 남겼을 때. | 15% |
| (3) | 엄지손가락 이외의 한 손가락을 제2지관절(원위지절간관절) 이상에서 잃었을 때. | 8% |
| (4) | 엄지손가락 이외의 한 손가락 기능에 현저한 장해를 남겼을 때. | 5% |
9. 발가락의 장해
| (1) |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지관절(지절간관절) 이상에서 잃었을 때. | 10% |
| (2) |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기능에 현저한 장해를 남겼을 때. | 8% |
| (3) | 엄지발가락 이외의 한 발가락을 제2지관절(원위지절간관절) 이상에서 잃었을 때. | 5% |
| (4) | 엄지발가락 이외의 한 발가락 기능에 현저한 장해를 남겼을 때. | 3% |
| 10. 기타 신체의 현저한 장해로 인하여 평생 자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때. | 100% |
(주) 제7호, 제8호 및 제9호 규정 중 “이상”이란 해당 관절보다 심장에 가까운 부분을 말합니다.
별표 3 (제8조 제2항 관련)
1) 양쪽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가 되어 있을 것.
2) 저작 또는 언어의 기능을 상실하였을 것.
3) 양쪽 귀의 청력을 상실하였을 것.
4) 양쪽 상지 손목관절 이상의 모든 관절 기능을 상실하였을 것.
5) 한쪽 하지의 기능을 상실하였을 것.
6) 흉복부 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가 주로 섭식, 세면 등 기거동작에 한정되어 있을 것.
7) 신경계통 또는 정신의 장해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가 주로 섭식, 세면 등 기거동작에 한정되어 있을 것.
8) 기타 위 부위의 합병장해 등으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가 주로 섭식, 세면 등 기거동작에 한정되어 있을 것.
(주) 제4호 규정 중 “이상”이란 해당 관절보다 심장에 가까운 부분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