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 여행업무취급요금표
여행업무취급요금표(국내여행)
1. 수배여행에 관한 취급요금
| 구분 | 내용 | 요금 |
| 수배요금 | 운송기관과 숙박기관 등의 수배가 복합된 경우 15명 이상의 단체수배여행인 경우 |
여행비용 총액의 20% |
| 개인(위 외의 경우) | 1건당 11,000엔 | |
| 숙박권만의 경우 15명 이상의 단체수배여행인 경우 |
숙박권 액면가의 20% | |
| 개인(위 외의 경우) | 1건당 550엔 | |
| 운송기관만의 경우 | 1구간당 1,100엔 | |
| 인솔서비스요금(숙박, 교통비 등 여행 실비는 제외) | 인솔자 1인 1일당 | 22,000엔 |
| 변경수속요금 | 운송기관과 숙박기관 등의 수배가 복합된 경우 15명 이상의 단체수배여행인 경우 |
변경 대상 부분의 변경 전 여행대금의 20% |
| 개인(위 외의 경우) | 1건당 1,100엔 | |
| 운송기관의 예약・수배 변경 | 1건당 1,100엔 | |
| 숙박기관의 예약・수배 변경(숙박권 교체가 필요한 경우 포함) | 1건당 550엔 | |
| 취소수속 | 운송기관과 숙박기관 등의 수배가 복합된 경우 15명 이상의 단체수배여행인 경우 |
취소 대상 부분 여행대금의 10% |
| 개인(위 외의 경우) | 1건당 1,100엔 | |
| 운송기관 수배의 취소(미사용 승차선권의 정산수속이 있는 경우 포함) | 1건당 1,100엔 | |
| 숙박기관 수배의 취소(미사용 숙박권의 정산수속이 있는 경우 포함) | 1건당 550엔 | |
| 연락통신비 | 고객님의 의뢰로 긴급히 현지수배 등을 위한 통신연락을 행한 경우 등 | 1건당 550엔(전화료, 전보료는 별도) |
(주)
단체수배여행이란 복수의 여행자가 대표자를 정하여 동일한 일정으로 여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고객님의 희망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운송기관, 숙박기관 등이 정하는 취소료 외에 위 변경수속요금, 취소수속요금을 받습니다.
동일한 숙박기관에 연박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건으로 취급합니다.
위 요금에는 소비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 요금은 1인 또는 1건을 대상으로 한 요금입니다.
2. 상담요금
| 구분 | 내용 | 요금 |
| 관광여행 | (1) 고객님의 여행계획 작성을 위한 상담 | 기본요금(30분까지) 2,200엔 이후 30분마다 2,200엔 |
| (2) 여행계획의 작성 | 여행일정 1일당 2,200엔 | |
| (3) 여행에 필요한 비용의 견적(운송기관과 숙박기관 등의 수배가 복합된 여행인 경우) | 기본요금 550엔과 여행일정 1일당 550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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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운송기관의 운임・요금 견적 | 1건당 2,200엔 | |
| (5) 여행지 및 운송, 숙박기관 등에 관한 정보 제공 | 자료(A4판) 1장당 1,100엔 | |
| 고객님의 의뢰에 의한 출장상담 | 위 (1)부터 (5)까지의 요금에 5,500엔 가산 |
(주) 위 요금에는 소비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