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국내여행 여행업무취급요금표

여행업무취급요금표(국내여행)

1. 수배여행에 관한 취급요금

구분 내용 요금
수배요금 운송기관과 숙박기관 등의 수배가 복합된 경우
15명 이상의 단체수배여행인 경우
여행비용 총액의 20%
개인(위 외의 경우) 1건당 11,000엔
숙박권만의 경우
15명 이상의 단체수배여행인 경우
숙박권 액면가의 20%
개인(위 외의 경우) 1건당 550엔
운송기관만의 경우 1구간당 1,100엔
인솔서비스요금(숙박, 교통비 등 여행 실비는 제외) 인솔자 1인 1일당 22,000엔
변경수속요금 운송기관과 숙박기관 등의 수배가 복합된 경우
15명 이상의 단체수배여행인 경우
변경 대상 부분의 변경 전 여행대금의 20%
개인(위 외의 경우) 1건당 1,100엔
운송기관의 예약・수배 변경 1건당 1,100엔
숙박기관의 예약・수배 변경(숙박권 교체가 필요한 경우 포함) 1건당 550엔
취소수속 운송기관과 숙박기관 등의 수배가 복합된 경우
15명 이상의 단체수배여행인 경우
취소 대상 부분 여행대금의 10%
개인(위 외의 경우) 1건당 1,100엔
운송기관 수배의 취소(미사용 승차선권의 정산수속이 있는 경우 포함) 1건당 1,100엔
숙박기관 수배의 취소(미사용 숙박권의 정산수속이 있는 경우 포함) 1건당 550엔
연락통신비 고객님의 의뢰로 긴급히 현지수배 등을 위한 통신연락을 행한 경우 등 1건당 550엔(전화료, 전보료는 별도)

(주)

단체수배여행이란 복수의 여행자가 대표자를 정하여 동일한 일정으로 여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고객님의 희망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운송기관, 숙박기관 등이 정하는 취소료 외에 위 변경수속요금, 취소수속요금을 받습니다.

동일한 숙박기관에 연박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건으로 취급합니다.

위 요금에는 소비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 요금은 1인 또는 1건을 대상으로 한 요금입니다.

2. 상담요금

구분 내용 요금
관광여행 (1) 고객님의 여행계획 작성을 위한 상담 기본요금(30분까지) 2,200엔
이후 30분마다 2,200엔
(2) 여행계획의 작성 여행일정 1일당 2,200엔
(3) 여행에 필요한 비용의 견적(운송기관과 숙박기관 등의 수배가 복합된 여행인 경우) 기본요금 550엔과
여행일정 1일당 550엔
(4) 운송기관의 운임・요금 견적 1건당 2,200엔
(5) 여행지 및 운송, 숙박기관 등에 관한 정보 제공 자료(A4판) 1장당 1,100엔
고객님의 의뢰에 의한 출장상담 위 (1)부터 (5)까지의 요금에 5,500엔 가산

(주) 위 요금에는 소비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