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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항수속대행계약의 부

도항수속대행계약의 부

제1조 (적용범위)

당사가 여행자와 체결하는 도항수속대행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이 약관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

당사가 법령에 반하지 않고 여행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은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

제2조 (도항수속대행계약을 체결하는 여행자)

당사가 도항수속대행계약을 체결하는 여행자는 당사와 모집형기획여행계약, 수주형기획여행계약 또는 수배여행계약을 체결한 여행자 또는 당사가 수탁하고 있는 다른 여행업자의 모집형기획여행에 대하여 당사가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여행자로 합니다.

제3조 (도항수속대행계약의 정의)

이 약관에서 “도항수속대행계약”이란 당사가 도항수속의 대행에 대한 여행업무취급요금(이하 “도항수속대행요금”이라 합니다)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의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합니다)를 행하는 것을 인수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1) 여권, 비자, 재입국허가 및 각종 증명서의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수속서류의 작성

3) 기타 전 각호에 관련된 업무

제4조 (계약의 성립)

당사와 도항수속대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여행자는 당사 소정의 신청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당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항수속대행계약은 당사가 계약 체결을 승낙하고 전항의 신청서를 수령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당사는 전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서의 제출을 받지 아니하고 전화, 우편, 팩시밀리 기타 통신수단에 의한 도항수속대행계약의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도항수속대행계약은 당사가 계약 체결을 승낙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당사는 업무상 사정이 있는 때에는 도항수속대행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도항수속대행계약 성립 후 지체 없이 여행자에게 해당 도항수속대행계약에 의하여 인수한 대행업무(이하 “수탁업무”라 합니다)의 내용, 도항수속대행요금의 금액, 그 수령 방법, 당사의 책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당사는 사전에 여행자의 승낙을 얻어 전항의 서면 교부를 대신하여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당 서면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하 이 조에서 “기재사항”이라 합니다)을 제공한 때에는, 여행자가 사용하는 통신기기에 갖추어진 파일에 기재사항이 기록된 것을 확인합니다.

전항의 경우 여행자가 사용하는 통신기기에 기재사항을 기록하기 위한 파일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때에는, 당사가 사용하는 통신기기에 갖추어진 파일(오로지 해당 여행자의 용도로 제공하는 것에 한합니다)에 기재사항을 기록하고, 여행자가 기재사항을 열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제5조 (비밀유지의무)

당사는 수탁업무를 행함에 있어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도록 합니다.

제6조 (여행자의 의무)

여행자는 당사가 정하는 기일까지 도항수속대행요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행자는 당사가 정하는 기일까지 수탁업무에 필요한 서류, 자료 기타 물품(이하 “도항수속서류 등”이라 합니다)을 당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사가 수탁업무를 행함에 있어 일본의 관공서, 주일 외국공관 기타의 자에게 수수료, 비자 발급료, 위탁료 기타 요금(이하 “비자발급료 등”이라 합니다)을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여행자는 당사가 정하는 기일까지 당사에 대하여 해당 비자발급료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탁업무를 행함에 있어 우송료, 교통비 기타 비용이 발생한 때에는, 여행자는 당사가 정하는 기일까지 당사에 대하여 해당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7조 (계약의 해제)

여행자는 언제든지 도항수속대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도항수속대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가 소정의 기일까지 도항수속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는 때.

2)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제출받은 도항수속서류 등에 미비가 있다고 인정한 때.

3) 여행자가 도항수속대행요금, 비자발급료 등 또는 전조 제4항의 비용을 소정의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때.

4) 제3조 제1호의 대행업무를 인수한 경우에, 여행자가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권, 비자 또는 재입국허가(이하 “여권 등”이라 합니다)를 취득할 수 없을 우려가 지극히 크다고 당사가 인정하는 때.

전2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도항수속대행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여행자는 이미 지급한 비자발급료 등 및 전조 제4항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 외에, 당사에 대하여 당사가 이미 수행한 수탁업무에 관한 도항수속대행요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 (당사의 책임)

당사는 도항수속대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손해 발생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당사에 통지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당사는 도항수속대행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여행자가 여권 등을 취득할 수 있음 및 관계국으로의 출입국이 허가됨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자가 여권 등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관계국으로의 출입국이 허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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