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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형기획여행계약의 부

제1장 총칙

제1조 (적용범위)

당사가 여행자와 체결하는 모집형기획여행에 관한 계약(이하 “모집형기획여행계약”이라 합니다)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이 약관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

당사가 법령에 반하지 않고 여행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은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모집형기획여행”이란 당사가 여행자 모집을 위하여 미리 여행의 목적지 및 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운송 또는 숙박 서비스의 내용 및 여행자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할 여행대금의 금액을 정한 여행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합니다.

이 약관에서 “국내여행”이란 일본 국내만의 여행을 말하며, “해외여행”이란 국내여행 이외의 여행을 말합니다.

이 부에서 “통신계약”이란 당사 또는 당사의 모집형기획여행을 당사를 대리하여 판매하는 회사가 제휴하는 신용카드회사(이하 “제휴회사”라 합니다)의 카드회원과의 사이에 전화, 우편, 팩시밀리 기타 통신수단에 의한 신청을 받아 체결하는 모집형기획여행계약으로서, 당사가 여행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집형기획여행계약에 기초한 여행대금 등에 관한 채권 또는 채무를, 해당 채권 또는 채무가 이행되어야 할 날 이후에 별도로 정하는 제휴회사의 카드회원규약에 따라 결제하는 것에 대하여 여행자가 사전에 승낙하고, 또한 해당 모집형기획여행계약의 여행대금 등을 제12조 제2항, 제16조 제1항 후단, 제19조 제2항에 정한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모집형기획여행계약을 말합니다.

이 부에서 “전자승낙통지”란 계약 신청에 대한 승낙의 통지로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 중 당사 또는 당사의 모집형기획여행을 당사를 대리하여 판매하는 회사가 사용하는 전자계산기, 팩시밀리 장치, 텔렉스 또는 전화기(이하 “전자계산기 등”이라 합니다)와 여행자가 사용하는 전자계산기 등을 접속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송신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약관에서 “카드이용일”이란 여행자 또는 당사가 모집형기획여행계약에 기초한 여행대금 등의 지급 또는 환급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날을 말합니다.

제3조 (여행계약의 내용)

당사는 모집형기획여행계약에서 여행자가 당사가 정하는 여행일정에 따라 운송・숙박기관 등이 제공하는 운송, 숙박 기타 여행에 관한 서비스(이하 “여행서비스”라 합니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배하고 여정을 관리하는 것을 인수합니다.

제4조 (수배대행자)

당사는 모집형기획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수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본 국내 또는 국외의 다른 여행업자, 수배를 업으로 하는 자 기타 보조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습니다.

제2장 계약의 체결

제5조 (계약의 신청)

당사에 모집형기획여행계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여행자는 당사 소정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합니다)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금액의 신청금과 함께 당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사에 통신계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여행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모집형기획여행의 명칭, 여행개시일, 회원번호 기타 사항(이하 다음 조에서 “회원번호 등”이라 합니다)을 당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항의 신청금은 여행대금 또는 취소료 혹은 위약료의 일부로 취급합니다.

모집형기획여행 참가에 있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여행자는 계약 신청 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에 응합니다.

전항의 신고에 기초하여 당사가 여행자를 위하여 강구한 특별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6조 (전화 등에 의한 예약)

당사는 전화, 우편, 팩시밀리 기타 통신수단에 의한 모집형기획여행계약의 예약을 접수합니다. 이 경우 예약 시점에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며, 여행자는 당사가 예약 승낙의 취지를 통지한 후 당사가 정하는 기간 내에 전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정한 바에 따라 당사에 신청서와 신청금을 제출하거나 회원번호 등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전항에 정한 바에 따라 신청서와 신청금의 제출이 있었던 때 또는 회원번호 등의 통지가 있었던 때에는, 모집형기획여행계약 체결의 순위는 해당 예약 접수의 순위에 따릅니다.

여행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신청금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또는 회원번호 등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는 예약이 없었던 것으로 취급합니다.

제7조 (계약체결의 거절)

당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모집형기획여행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당사가 사전에 명시한 성별, 연령, 자격, 기능 기타 참가 여행자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

2) 응모 여행자 수가 모집 예정 인원에 도달한 때.

3)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단체행동의 원활한 실시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

4) 당사의 업무상 사정이 있는 때.

5) 통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여행자가 보유한 신용카드가 무효인 경우 등 여행자가 여행대금 등에 관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휴회사의 카드회원규약에 따라 결제할 수 없는 때.

제8조 (계약 성립시기)

모집형기획여행계약은 당사가 계약 체결을 승낙하고 제5조 제1항의 신청금을 수령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통신계약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계약 체결을 승낙하는 취지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계약에서 전자승낙통지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가 여행자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9조 (계약서면의 교부)

당사는 전조에 정한 계약 성립 후 지체 없이 여행자에게 여행일정, 여행서비스의 내용, 여행대금 기타 여행조건 및 당사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계약서면”이라 합니다)을 교부합니다.

당사가 모집형기획여행계약에 의하여 수배하고 여정을 관리할 의무를 지는 여행서비스의 범위는 전항의 계약서면에 기재된 바에 따릅니다.

제10조 (확정서면)

전조 제1항의 계약서면에 확정된 여행일정, 운송 또는 숙박기관의 명칭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면에 이용 예정인 숙박기관 및 표시상 중요한 운송기관의 명칭을 한정하여 열거한 후, 해당 계약서면 교부 후 여행개시일 전날(여행개시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소급하여 7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모집형기획여행계약의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여행개시일)까지로 해당 계약서면에 정하는 날까지, 이들의 확정 상황을 기재한 서면(이하 “확정서면”이라 합니다)을 교부합니다.

전항의 경우 수배 상황의 확인을 희망하는 여행자로부터 문의가 있는 때에는, 확정서면 교부 전이라도 당사는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에 회답합니다.

제1항의 확정서면을 교부한 경우에는,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가 수배하고 여정을 관리할 의무를 지는 여행서비스의 범위는 해당 확정서면에 기재된 바에 특정됩니다.

제11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

당사는 사전에 여행자의 승낙을 얻어, 모집형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여행자에게 교부하는 여행일정, 여행서비스의 내용, 여행대금 기타 여행조건 및 당사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계약서면 또는 확정서면의 교부를 대신하여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당 서면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하 이 조에서 “기재사항”이라 합니다)을 제공한 때에는, 여행자가 사용하는 통신기기에 갖추어진 파일에 기재사항이 기록된 것을 확인합니다.

전항의 경우 여행자가 사용하는 통신기기에 기재사항을 기록하기 위한 파일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때에는, 당사가 사용하는 통신기기에 갖추어진 파일(오로지 해당 여행자의 용도로 제공하는 것에 한합니다)에 기재사항을 기록하고, 여행자가 기재사항을 열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제12조 (여행대금)

여행자는 여행개시일까지 계약서면에 기재하는 기일까지 당사에 계약서면에 기재하는 금액의 여행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신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사는 제휴회사의 카드에 의하여 소정의 전표에 여행자의 서명 없이 계약서면에 기재하는 금액의 여행대금의 지급을 받습니다. 또한 카드이용일은 여행계약 성립일로 합니다.

제3장 계약의 변경

제13조 (계약내용의 변경)

당사는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기관 등의 여행서비스 제공 중지, 관공서의 명령, 당초의 운행계획에 의하지 않은 운송서비스의 제공 기타 당사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여행의 안전하고 원활한 실시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여행자에게 사전에 신속히 해당 사유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인 이유 및 해당 사유와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여행일정, 여행서비스의 내용 기타 모집형기획여행계약의 내용(이하 “계약내용”이라 합니다)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부득이한 때에는 변경 후에 설명합니다.

제14조 (여행대금 금액의 변경)

모집형기획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용하는 운송기관에 대하여 적용되는 운임・요금(이하 이 조에서 “적용운임・요금”이라 합니다)이 현저한 경제정세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모집형기획여행의 모집 시 명시한 시점에서 유효한 것으로 공시되어 있는 적용운임・요금에 비하여 통상 상정되는 정도를 대폭 초과하여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에는, 당사는 그 증액 또는 감액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여행대금의 금액을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당사는 전항에 정한 바에 따라 여행대금을 증액하는 때에는, 여행개시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소급하여 15일째에 해당하는 날보다 전에 여행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합니다.

당사는 제1항에 정한 적용운임・요금의 감액이 이루어지는 때에는, 같은 항에 정한 바에 따라 그 감소액만큼 여행대금을 감액합니다.

당사는 전조의 규정에 기초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여행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해당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제공을 받지 못한 여행서비스에 대하여 취소료, 위약료 기타 이미 지급하였거나 앞으로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포함합니다)의 감소 또는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비용의 증가가 운송・숙박기관 등이 해당 여행서비스의 제공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숙박기관 등의 좌석, 객실 기타 제반 설비의 부족이 발생한 것에 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에는, 해당 계약내용의 변경 시 그 범위 내에서 여행대금의 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운송・숙박기관 등의 이용인원에 따라 여행대금이 달라지는 취지를 계약서면에 기재한 경우로서, 모집형기획여행계약 성립 후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이용인원이 변경된 때에는, 계약서면에 기재된 바에 따라 여행대금의 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여행자의 교체)

당사와 모집형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한 여행자는 당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는 전항에 정한 당사의 승낙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사 소정의 용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소정 금액의 수수료와 함께 당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항의 계약상 지위의 양도는 당사의 승낙이 있은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며, 이후 여행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한 제3자는 여행자의 해당 모집형기획여행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장 계약의 해제

제16조 (여행자의 해제권)

여행자는 언제든지 별표 1에 정하는 취소료를 당사에 지급하고 모집형기획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통신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제휴회사의 카드에 의하여 소정의 전표에 여행자의 서명 없이 취소료의 지급을 받습니다.

여행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행개시 전에 취소료를 지급하지 않고 모집형기획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당사에 의하여 계약내용이 변경된 때. 다만, 그 변경이 별표 2 상단에 열거된 것 기타 중요한 것인 때에 한합니다.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여행대금이 증액된 때.

3)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기관 등의 여행서비스 제공 중지, 관공서의 명령 기타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여행의 안전하고 원활한 실시가 불가능해지거나 불가능해질 우려가 지극히 큰 때.

4) 당사가 여행자에 대하여 제10조 제1항의 기일까지 확정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때.

5)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일정에 따른 여행의 실시가 불가능해진 때.

여행자는 여행개시 후, 해당 여행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약서면에 기재된 여행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된 때 또는 당사가 그 취지를 고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소료를 지급하지 않고 여행서비스의 해당 제공받을 수 없게 된 부분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전항의 경우 당사는 여행대금 중 여행서비스의 해당 제공받을 수 없게 된 부분에 관한 금액을 여행자에게 환급합니다. 다만, 전항의 경우가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서 해당 여행서비스에 대하여 취소료, 위약료 기타 이미 지급하였거나 앞으로 지급하여야 할 비용에 관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여행자에게 환급합니다.

제17조 (당사의 해제권 등 — 여행개시 전의 해제)

당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여행자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여행개시 전에 모집형기획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가 당사가 사전에 명시한 성별, 연령, 자격, 기능 기타 참가 여행자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이 판명된 때.

2) 여행자가 질병, 필요한 보조자의 부재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해당 여행을 견딜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단체여행의 원활한 실시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4) 여행자가 계약내용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한 때.

5) 여행자의 수가 계약서면에 기재한 최소 출발 인원에 미달한 때.

6) 스키를 목적으로 하는 여행에서 필요한 강설량 등 여행 실시조건으로서 계약 체결 시 명시한 것이 성취되지 않을 우려가 지극히 큰 때.

7)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기관 등의 여행서비스 제공 중지, 관공서의 명령 기타 당사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일정에 따른 여행의 안전하고 원활한 실시가 불가능해지거나 불가능해질 우려가 지극히 큰 때.

8) 통신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여행자가 보유한 신용카드가 무효가 되는 등 여행자가 여행대금 등에 관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휴회사의 카드회원규약에 따라 결제할 수 없게 된 때.

여행자가 제12조 제1항의 계약서면에 기재하는 기일까지 여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 기일의 다음 날에 여행자가 모집형기획여행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여행자는 당사에 대하여 전조 제1항에 정한 취소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위약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제1항 제5호에 열거된 사유로 인하여 모집형기획여행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여행개시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소급하여 국내여행의 경우 13일째(당일여행의 경우 3일째)에 해당하는 날보다 전에, 해외여행의 경우 23일째(별표 1에 규정하는 피크 시기에 여행을 개시하는 것은 33일째)에 해당하는 날보다 전에, 여행을 중지하는 취지를 여행자에게 통지합니다.

제18조 (당사의 해제권 — 여행개시 후의 해제)

당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여행개시 후라도 여행자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모집형기획여행계약의 일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가 질병, 필요한 보조자의 부재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여행의 계속을 견딜 수 없는 때.

2) 여행자가 여행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한 인솔자 기타 자에 의한 당사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이들 또는 동행하는 다른 여행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단체행동의 규율을 어지럽혀 해당 여행의 안전하고 원활한 실시를 방해하는 때.

3)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기관 등의 여행서비스 제공 중지, 관공서의 명령 기타 당사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여행의 계속이 불가능해진 때.

당사가 전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모집형기획여행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와 여행자 간의 계약관계는 장래에 향하여만 소멸합니다. 이 경우 여행자가 이미 제공받은 여행서비스에 관한 당사의 채무는 유효하게 변제된 것으로 합니다.

전항의 경우 당사는 여행대금 중 여행자가 아직 그 제공을 받지 못한 여행서비스에 관한 부분의 금액에서, 해당 여행서비스에 대하여 취소료, 위약료 기타 이미 지급하였거나 앞으로 지급하여야 할 비용에 관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여행자에게 환급합니다.

제19조 (여행대금의 환급)

당사는 제14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대금이 감액된 경우 또는 전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형기획여행계약이 해제된 경우로서, 여행자에게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발생한 때에는, 여행개시 전 해제에 의한 환급은 해제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에, 감액 또는 여행개시 후 해제에 의한 환급은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종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여행자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합니다.

당사는 여행자와 통신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제14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대금이 감액된 경우 또는 전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계약이 해제된 경우로서, 여행자에게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발생한 때에는, 제휴회사의 카드회원규약에 따라 여행자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여행개시 전 해제에 의한 환급은 해제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에, 감액 또는 여행개시 후 해제에 의한 환급은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종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여행자에게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통지하는 것으로 하며, 여행자에게 해당 통지를 행한 날을 카드이용일로 합니다.

전2항의 규정은 제27조 또는 제3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자 또는 당사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제20조 (계약해제 후의 귀로수배)

당사는 제1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개시 후에 모집형기획여행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여행자의 요구에 응하여 여행자가 해당 여행의 출발지로 돌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여행서비스의 수배를 인수합니다.

전항의 경우 출발지로 돌아가기 위한 여행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5장 단체・그룹 계약

제21조 (단체・그룹 계약)

당사는 동일한 일정을 동시에 여행하는 복수의 여행자가 그 책임 있는 대표자(이하 “계약책임자”라 합니다)를 정하여 신청한 모집형기획여행계약의 체결에 대해서는 본 장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22조 (계약책임자)

당사는 특약을 맺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책임자는 그 단체・그룹을 구성하는 여행자(이하 “구성원”이라 합니다)의 모집형기획여행계약 체결에 관한 일체의 대리권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단체・그룹에 관한 여행업무 거래는 해당 계약책임자와의 사이에서 행합니다.

계약책임자는 당사가 정하는 날까지 구성원의 명부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계약책임자가 구성원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무 또는 의무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당사는 계약책임자가 단체・그룹에 동행하지 않는 경우, 여행개시 후에는 미리 계약책임자가 선임한 구성원을 계약책임자로 간주합니다.

제6장 여정관리

제23조 (여정관리)

당사는 여행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여행 실시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여행자에 대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를 행합니다. 다만, 당사가 여행자와 이와 다른 특약을 맺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여행자가 여행 중 여행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모집형기획여행계약에 따른 여행서비스의 제공을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2) 전호의 조치를 강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때에는 대체서비스의 수배를 행할 것. 이때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 후의 여행일정이 당초 여행일정의 취지에 맞도록 노력하고, 또한 여행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 후의 여행서비스가 당초의 여행서비스와 동일한 것이 되도록 노력하는 등, 계약내용의 변경을 최소한으로 그치도록 노력할 것.

제24조 (당사의 지시)

여행자는 여행개시 후 여행종료까지의 사이에 단체로 행동하는 때에는 여행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한 당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제25조 (인솔자 등의 업무)

당사는 여행의 내용에 따라 인솔자 기타 자를 동행시켜 제23조 각호에 열거된 업무 기타 해당 모집형기획여행에 부수하여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전항의 인솔자 기타 자가 같은 항의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대는 원칙적으로 8시부터 20시까지로 합니다.

제26조 (보호조치)

당사는 여행 중인 여행자가 질병, 상해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것이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때에는, 해당 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여행자가 부담하며, 여행자는 해당 비용을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당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7장 책임

제27조 (당사의 책임)

당사는 모집형기획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당사 또는 당사가 제4조의 규정에 기초하여 수배를 대행시킨 자(이하 “수배대행자”라 합니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손해 발생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당사에 통지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여행자가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기관 등의 여행서비스 제공 중지, 관공서의 명령 기타 당사 또는 당사의 수배대행자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때에는, 당사는 전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당사는 수하물에 관하여 발생한 제1항의 손해에 대해서는 같은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손해 발생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국내여행의 경우 14일 이내에, 해외여행의 경우 21일 이내에 당사에 통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여행자 1명당 15만엔을 한도(당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로 배상합니다.

제28조 (특별보상)

당사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기초한 당사의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별지 특별보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자가 모집형기획여행 참가 중 그 생명, 신체 또는 수하물에 입은 일정한 손해에 대하여, 사전에 정한 금액의 보상금 및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전항의 손해에 대하여 당사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기초한 책임을 지는 때에는, 그 책임에 기초하여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의 금액을 한도로 당사가 지급하여야 할 전항의 보상금은 해당 손해배상금으로 간주합니다.

전항에 규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기초한 당사의 보상금 지급의무는 당사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으로 간주되는 보상금을 포함합니다)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축소되는 것으로 합니다.

당사의 모집형기획여행 참가 중인 여행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여행대금을 받고 당사가 실시하는 모집형기획여행에 대해서는 주된 모집형기획여행계약 내용의 일부로 취급합니다.

제29조 (여정보증)

당사는 별표 2 상단에 열거된 계약내용의 중요한 변경(다음 각호에 열거된 변경(운송・숙박기관 등이 해당 여행서비스의 제공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숙박기관 등의 좌석, 객실 기타 제반 설비의 부족이 발생한 것에 의한 것은 제외합니다)을 제외합니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대금에 같은 표 하단에 기재된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의 변경보상금을 여행종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변경에 대하여 당사에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기초한 책임이 발생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다음에 열거된 사유에 의한 변경

가) 천재지변

나) 전란

다) 폭동

라) 관공서의 명령

마) 운송・숙박기관 등의 여행서비스 제공 중지

바) 당초의 운행계획에 의하지 않은 운송서비스의 제공

사) 여행 참가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기초하여 모집형기획여행계약이 해제된 때의 해당 해제된 부분에 관한 변경

당사가 지급하여야 할 변경보상금의 금액은 여행자 1명에 대하여 1회의 모집형기획여행당 여행대금에 15% 이상의 당사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또한 여행자 1명에 대하여 1회의 모집형기획여행당 지급하여야 할 변경보상금의 금액이 1,000엔 미만인 때에는, 당사는 변경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당사가 제1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변경보상금을 지급한 후, 해당 변경에 대하여 당사에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기초한 책임이 발생함이 명백해진 경우에는, 여행자는 해당 변경에 관한 변경보상금을 당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같은 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당사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의 금액과 여행자가 반환하여야 할 변경보상금의 금액을 상계한 잔액을 지급합니다.

제30조 (여행자의 책임)

여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당사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해당 여행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여행자는 모집형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하여 여행자의 권리의무 기타 모집형기획여행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여행자는 여행개시 후, 계약서면에 기재된 여행서비스를 원활히 제공받기 위하여, 만일 계약서면과 다른 여행서비스가 제공되었다고 인식한 때에는, 여행지에서 신속히 그 취지를 당사, 당사의 수배대행자 또는 해당 여행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8장 변제업무보증금

제31조 (변제업무보증금)

당사는 일반사단법인 전국여행업협회(도쿄도 미나토구 도라노몬 4초메 1번 20호)의 보증사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당사와 모집형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한 여행자 또는 구성원은 그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에 관하여, 전항의 일반사단법인 전국여행업협회가 공탁하고 있는 변제업무보증금으로부터 1,100만엔에 이를 때까지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여행업법 제22조의10 제1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일반사단법인 전국여행업협회에 변제업무보증금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기초한 영업보증금은 공탁하지 않습니다.

별표 1 취소료 (제16조 제1항 관련)

1. 국내여행에 관한 취소료

구분 취소료

가. 다음 항목 이외의 모집형기획여행계약

① 여행개시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소급하여 20일째(당일여행의 경우 10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해제하는 경우(②부터 ⑤까지에 열거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여행대금의 20% 이내
② 여행개시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소급하여 7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해제하는 경우(③부터 ⑤까지에 열거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여행대금의 30% 이내
③ 여행개시일 전날에 해제하는 경우 여행대금의 40% 이내
④ 여행개시 당일에 해제하는 경우(⑤에 열거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여행대금의 50% 이내
⑤ 여행개시 후의 해제 또는 무연락 불참가의 경우 여행대금의 100% 이내
나. 전세선박을 이용하는 모집형기획여행계약 해당 선박에 관한 취소료 규정에 따릅니다.

비고 취소료의 금액은 계약서면에 명시합니다.

2. 해외여행에 관한 취소료

구분 취소료

가. 일본 출국 시 또는 귀국 시에 항공기를 이용하는 모집형기획여행계약(다음 항목에 열거된 여행계약을 제외합니다)

① 여행개시일이 피크 시기의 여행인 경우로서, 여행개시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소급하여 40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해제하는 때(②부터 ④까지에 열거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여행대금의 10% 이내
② 여행개시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소급하여 30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해제하는 경우(③ 및 ④에 열거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여행대금의 20% 이내
③ 여행개시일 이틀 전 이후에 해제하는 경우(④에 열거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여행대금의 50% 이내
④ 여행개시 후의 해제 또는 무연락 불참가의 경우 여행대금의 100% 이내

나. 전세항공기를 이용하는 모집형기획여행계약

① 여행개시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소급하여 90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해제하는 경우(②부터 ④까지에 열거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여행대금의 20% 이내
② 여행개시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소급하여 30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해제하는 경우(③ 및 ④에 열거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여행대금의 50% 이내
③ 여행개시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소급하여 20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해제하는 경우(④에 열거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여행대금의 80% 이내
④ 여행개시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소급하여 3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의 해제 또는 무연락 불참가의 경우 여행대금의 100% 이내
다. 일본 출국 시 및 귀국 시에 선박을 이용하는 모집형기획여행계약 해당 선박에 관한 취소료 규정에 따릅니다.

(주) “피크 시기”란 12월 20일부터 1월 7일까지,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및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합니다.

비고 취소료의 금액은 계약서면에 명시합니다.

별표 2 변경보상금 (제29조 제1항 관련)

변경보상금의 지급이 필요한 변경 건당 비율(%)
여행개시 전 여행개시 후
1.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개시일 또는 여행종료일의 변경 1.5 3.0
2. 계약서면에 기재한 입장하는 관광지 또는 관광시설(레스토랑을 포함합니다) 기타 여행 목적지의 변경 1.0 2.0
3. 계약서면에 기재한 운송기관의 등급 또는 설비를 보다 낮은 요금의 것으로 변경(변경 후의 등급 및 설비 요금의 합계액이 계약서면에 기재한 등급 및 설비의 그것을 하회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0 2.0
4. 계약서면에 기재한 운송기관의 종류 또는 회사명의 변경 1.0 2.0
5. 계약서면에 기재한 일본 국내의 여행개시지인 공항 또는 여행종료지인 공항의 다른 편으로의 변경 1.0 2.0
6. 계약서면에 기재한 일본 국내와 국외 간의 직항편의 환승편 또는 경유편으로의 변경 1.0 2.0
7. 계약서면에 기재한 숙박기관의 종류 또는 명칭의 변경 1.0 2.0
8. 계약서면에 기재한 숙박기관 객실의 종류, 설비, 전망 기타 객실 조건의 변경 1.0 2.0
9. 전 각호에 열거된 변경 중 계약서면의 투어 타이틀에 기재가 있었던 사항의 변경 2.5 5.0

주1)

“여행개시 전”이란 해당 변경에 대하여 여행개시일 전날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한 경우를 말하며, “여행개시 후”란 해당 변경에 대하여 여행개시 당일 이후에 여행자에게 통지한 경우를 말합니다.

주2)

확정서면이 교부된 경우에는 “계약서면”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정서면”으로 바꾸어 읽은 후 이 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계약서면의 기재내용과 확정서면의 기재내용 사이 또는 확정서면의 기재내용과 실제로 제공된 여행서비스의 내용 사이에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각각의 변경에 대하여 1건으로 취급합니다.

주3)

제3호 또는 제4호에 열거된 변경에 관한 운송기관이 숙박설비의 이용을 수반하는 것인 경우에는, 1박당 1건으로 취급합니다.

주4)

제4호에 열거된 운송기관의 회사명 변경에 대해서는, 등급 또는 설비가 보다 높은 것으로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5)

제4호 또는 제7호 혹은 제8호에 열거된 변경이 1승차선 등 또는 1박 중에 복수 발생한 경우라도, 1승차선 등 또는 1박당 1건으로 취급합니다.

주6)

제9호에 열거된 변경에 대해서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제9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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