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수배여행 조건서
신청 시에는 반드시 <여행조건서>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수배여행 조건서
여행업법 제12조의4에 정한 거래조건설명서면
여행업법 제12조의5에 정한 계약서면
이 서면은 여행계약이 성립한 경우 계약서면의 일부가 됩니다.
1. 수배여행계약
(1) “수배여행계약”(이하 단순히 “계약”이라 합니다)이란 伊万里交通株式会社(佐賀県伊万里市南波多町井手野2954-2, 이하 “당사”라 합니다)가 고객님의 의뢰에 의하여 고객님을 위하여 대리, 매개 또는 중개 등을 함으로써, 고객님이 여행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배하는 것을 인수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2) 당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여행서비스를 수배하였을 때에는 수배여행계약에 기초한 당사의 채무 이행은 종료됩니다. 따라서 만석, 휴업, 조건 불일치 등의 사유로 운송・숙박기관 등과의 사이에 여행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라도 당사가 그 의무를 다하였을 때에는, 당사는 고객님으로부터 당사 소정의 여행업무취급요금(이하 “취급요금”이라 합니다)을 받습니다.
(3) 본 여행조건서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부하는 승차권・숙박권 등에 기재하는 것 외에, 당사 여행업약관(수배여행계약의 부)에 따릅니다.
2. 계약의 신청과 성립
(1) 당사 소정의 신청서에 기재하신 후, 여행비용의 20% 상당액 이상 전액까지의 신청금과 함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금은 여행비용, 취급요금 또는 취소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합니다.
(2) 동일한 일정으로 여행하는 고객님이 계약책임자(대표자)를 정하여 신청하신 경우, 당사는 계약의 체결 및 해제 등에 관한 일체의 대리권을 계약책임자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계약은 당사가 계약 체결을 승낙하고 본항 (1)의 신청금을 수령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4) 당사는 본항 (3)에도 불구하고 서면에 의한 특약으로써 신청금의 지급을 받지 아니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승낙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의 성립시기는 해당 서면에서 명확히 합니다.
(5) 당사는 승차권 또는 숙박권 등의 수배만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구두에 의한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은 당사가 계약 체결을 승낙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6) 당사는 수배여행계약 성립 후 지체 없이 고객님께 여행일정, 여행서비스의 내용, 여행대금 기타 여행조건 및 당사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면을 교부합니다.
다만, 당사가 수배하는 모든 여행서비스에 대하여 승차권, 숙박권 기타 여행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표시한 서면을 교부하는 때에는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당사는 업무상 사정이 있는 때에는 여행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여행대금
(1) 여행대금이란 (4.)(1)①에 정하는 여행비용과 여행업무취급요금을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
(2) 여행대금은 당사가 승차권이나 숙박권 등의 쿠폰을 전달하는 때, 또는 여행 출발 전에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당사는 여행개시 전에 이용하는 운송・숙박기관 등의 운임・요금 개정, 환율 변동 등 기타 사유로 여행대금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여행대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대금의 증가 또는 감소는 고객님에게 귀속됩니다.
4. 여행업무취급요금
당사는 여행의 수배, 쿠폰권류의 발행, 여행상담 등의 업무에 대하여 다음의 여행업무취급요금을 받습니다. 아래에 기재되지 않은 것은 당사 여행업무취급요금표에 따릅니다.
(1) 취급요금
| 신청 내용 | 요금 |
| 숙박기관 등 하나의 여행서비스 제공기관만을 수배하는 경우 또는 쿠폰권류를 확인・발권하는 경우 | 1건당 550엔(동일한 숙박기관에 연박하는 경우에는 1건으로 취급합니다) |
| 운송기관 등 하나의 여행서비스 제공기관만을 수배하는 경우 또는 쿠폰권류를 확인・발권하는 경우 | 1구간당 1,100엔 |
| 운송・숙박 등이 복합된 수배여행 | 여행비용 총액의 20% 이내 |
| 숙박 예약대행 등 | 1건당 550엔 |
① 여행비용이란 여행서비스의 제공을 받기 위하여 운임・숙박료 기타 명목으로 운송・숙박기관 등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② 동일한 수배를 동시에 행하는 경우에는 복수 인원이라도 “1건”으로 계산합니다. 수배일, 이용일, 이용구간, 숙박・운송기관 등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을 “1건”으로 계산합니다.
③ “운송기관을 단일로 수배한다”란 항공・JR・사철・버스・페리 등을 수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④ “확인・발권”이란 고객님께서 직접 예약하신 내용을 당사가 확인한 후 쿠폰을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⑤ 통신연락비, 우송료 등의 실비는 별도로 받습니다.
⑥ 위 요금 중 정액요금에는 소비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정의 요율에 의하여 취급요금을 받는 경우에는 별도로 소비세가 부과됩니다.
(2) 여행상담요금
| 신청 내용 | 여행상담요금 |
| 여행계획 작성을 위한 상담・조언 | 기본요금(30분까지) 2,200엔 |
이후 30분마다 2,200엔
| 일정표의 작성 | 일정표 1일당 2,200엔 |
| 견적서의 작성 | 기본요금 550엔과 여행일정 1일당 550엔 |
| 여행지 및 운송, 숙박기관 등에 관한 정보 제공 | 자료(A4판) 1장당 1,100엔 |
| 고객님의 의뢰에 의한 출장상담 | 위 요금에 각각 5,500엔 가산 |
5. 여행계약 내용의 변경
(1) 고객님은 당사에 대하여 여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능한 한 여행계약 내용 변경 요구에 응합니다.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행대금의 증감은 고객님에게 귀속됩니다.
(2) 여행계약 내용의 변경을 위하여 운송・숙박기관 등에 지급하여야 할 취소료, 위약료 기타 수배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이를 부담하시는 것 외에, 당사는 다음의 변경수속요금을 받습니다.
| 여행서비스 제공기관별 | 1건당 550엔~1,100엔 |
6. 고객님에 의한 여행계약의 해제와 환급
(1) 고객님의 사정으로 여행계약을 해제하시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금을 받고 잔액이 있으면 이를 환급합니다.
① (4.)에 정하는 취급요금 및 본항 ③의 여행서비스 수배 취소에 관한 다음의 취소수속요금.
② 고객님께서 이미 제공받으신 여행서비스에 관한 여행비용.
③ 고객님께서 아직 제공받지 않으신 여행서비스에 관한 취소료, 위약료 기타 여행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여행서비스 제공기관별 | 1건당 550엔~1,100엔 |
(2)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여행서비스의 수배가 불가능해진 때에는, 고객님은 여행계약을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고객님께서 이미 제공받으신 여행서비스에 관한 여행비용을 제외한 잔액을 환급합니다.
7. 당사에 의한 여행계약의 해제와 환급
고객님께서 소정의 기일까지 여행대금을 지급하지 않으시는 때에는, 당사는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4.)에 정하는 취급요금 및 (6.)(1)에 정하는 취소수속요금과 여행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지급하는 취소료・위약료 기타 비용을 받습니다.
8. 여행대금의 정산
당사는 실제로 소요된 여행대금과 수령한 여행대금이 일치하지 않는 때에는, 여행 종료 후 지체 없이 정산합니다.
9. 당사의 책임
(1) 당사는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당사 또는 당사가 수배를 대행시키는 자(이하 “수배대행자”라 합니다)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님께 손해를 입힌 때에는, 손해 발생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당사에 통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2) 고객님께서 다음에 예시하는 사유로 손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당사는 본항 (1)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① 천재지변, 전란, 폭동, 테러, 관공서의 명령, 감염병에 의한 격리 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행일정의 변경 혹은 여행의 중지
② 운송・숙박기관 등의 서비스 제공 중지・사고・화재 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행일정의 변경 혹은 여행의 중지
③ 자유행동 중의 사고
④ 식중독
⑤ 도난
⑥ 운송기관의 지연, 불통, 일정 변경, 경로 변경 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행일정의 변경 혹은 목적지 체류시간의 단축
(3) 수하물에 관하여 발생한 본항 (1)의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 발생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4일 이내에 당사에 통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당사의 배상액은 1인당 150,000엔을 한도(당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로 배상합니다.
10. 고객님의 책임
(1) 고객님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당사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당사는 해당 고객님께 손해의 배상을 청구합니다.
(2) 고객님은 당사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를 활용하여 고객님의 권리・의무 기타 여행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3) 여행개시 후 계약서면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로 제공된 서비스가 다르다고 인식하신 때, 여행 중 사고 등이 발생한 때에는 여행지에서 신속히 당사 또는 여행서비스 제공기관에 그 취지를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통신계약에 의하여 여행계약 체결을 희망하시는 고객님과의 여행조건
당사는 당사와 제휴하는 신용카드회사(이하 “제휴회사”라 합니다)의 카드회원(이하 “회원”이라 합니다)으로부터 “회원의 서명 없이 여행대금 등의 지급을 받는 것”(이하 “통신계약”이라 합니다)을 조건으로, 전화, 우편, 팩시밀리, 인터넷 기타 통신수단에 의한 여행 신청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제휴회사와 통신계약에 관한 가맹점계약이 없거나, 업무상 사유 등으로 접수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신계약의 여행조건은 통상의 여행조건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릅니다.
(1) 본항에서 말하는 “카드이용일”이란 회원 및 당사가 여행계약에 기초한 여행대금 등의 지급 또는 환급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날을 말하며, 전자는 계약성립일, 후자는 계약해제 신청이 있었던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해제일이 여행대금 지급 후였던 경우에는, 해제 신청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를 카드이용일로 하여, 여행대금에서 취소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급합니다.
(2) 통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신청 시 신청하시는 여행의 명칭, 여행개시일, 여행서비스의 내용, 신용카드번호(회원번호) 기타 당사가 지정하는 사항을 당사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통신계약은 당사가 계약 체결을 승낙하는 취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합니다. 다만, 해당 계약 신청을 승낙하는 취지의 통지를 이메일, 팩시밀리 등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가 회원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3) 고객님께서 보유하신 신용카드가 무효이거나 무효가 되어, 고객님께서 여행대금・취소료・취소수속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휴회사의 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 때에는, 여행계약의 체결을 거절하거나 여행계약을 해제하며, (6.)에 정하는 비용 및 취급요금 등을 받습니다. 다만, 당사가 별도로 지정하는 날까지 현금으로 여행대금을 지급하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2.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하여
(1) 당사는 여행 신청 시 제출된 신청서, 참가자 명부, 문진표 등에 기재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고객님과의 연락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 외에,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여행에서 운송・숙박기관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배 및 수령과 관련 서비스 제공업무를 위한 절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합니다. 이 밖에 당사는 당사 및 당사와 제휴하는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캠페인 안내, 여행에 대한 의견・감상 제공이나 설문조사 요청 등을 위하여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당사는 여행지에서 고객님의 쇼핑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고객님께서 신청 시 제공하신 개인정보를 면세점 등의 기념품점에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편하신 경우에는 출발 전까지 당사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여행조건・여행대금의 기준
본 여행조건은 2024年9月30日을 기준으로 합니다.
伊万里交通株式会社
佐賀県知事登録旅行業 第2種-77号
総合旅行業務取扱管理者 中尾邦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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