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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형기획여행 조건서

신청 시에는 반드시 <여행조건서>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주형기획여행 조건서

여행업법 제12조의4에 정한 거래조건설명서면

여행업법 제12조의5에 정한 계약서면

이 서면은 여행계약이 성립한 경우 계약서면의 일부가 됩니다.

1. 수주형기획여행

“수주형기획여행계약”(이하 단순히 “계약”이라 합니다)이란 伊万里交通株式会社(佐賀県知事登録旅行業 第2種-77号 本社営業所:佐賀県伊万里市南波多町井手野2954-2, 이하 “당사”라 합니다)가 고객님의 의뢰에 의하여 여행의 목적지 및 일정, 고객님이 제공받을 수 있는 운송 또는 숙박 서비스(이하 “운송등서비스”라 합니다)의 내용 및 고객님이 당사에 지급하여야 할 여행대금의 금액을 정한 여행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여행을 실시하는 여행계약을 말합니다.

2. 계약의 신청

(1) 당사 소정의 여행신청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신 후, 아래의 신청금과 함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금은 “여행대금” “취소료” “위약료”의 각각 일부 또는 전부로 취급합니다.

(2) 당사가 고객님께 교부한 기획서면의 내용으로 계약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고객님은 당사 소정의 신청서에 기재하신 후,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금액의 신청금과 함께 당사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당사와 통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시는 고객님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번호를 당사에 통지하셔야 합니다.

당사는 동일한 코스에서 참가하고자 하는 복수의 고객님 및 단체・그룹을 구성하는 고객님(이하 “구성원”이라 합니다)이 책임 있는 대표자를 정한 때에는, 그 자가 계약의 신청, 계약의 체결 및 해제 등에 관한 일체의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그 단체에 관한 여행업무 거래는 해당 대표자(이하 “계약책임자”라 합니다)와의 사이에서 행합니다.

(4) 계약책임자는 당사가 정하는 날까지 구성원의 명부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당사는 계약책임자가 구성원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무 또는 의무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6) 당사는 계약책임자가 단체・그룹에 동행하지 않는 경우, 여행개시 후에는 미리 계약책임자가 선임한 구성원을 계약책임자로 간주합니다.

(7) a. 여행개시일에 만 75세 이상이신 분, b. 신체에 장애가 있으신 분, c.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 d. 임신 중이신 분, e. 보조견을 사용하시는 분 기타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신 분은 그 취지를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에 응합니다. 또한 고객님의 신고에 기초하여 당사가 고객님을 위하여 강구한 특별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님이 부담합니다.

3. 계약체결의 거절

당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고객님이 다른 고객님에게 폐를 끼치거나 단체행동의 원활한 실시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

(2) 전조 (7)의 신고가 있었던 경우로서, 고객님의 참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없는 때

(3) 당사의 업무상 사정이 있는 때

(4) 통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고객님이 보유하신 신용카드가 무효인 경우 등 여행대금에 관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휴회사의 카드회원규약에 따라 결제할 수 없는 때.

4. 계약 성립시기

(1) 계약은 당사가 계약 체결을 승낙하고 신청금을 수령한 때에 성립합니다.

(2) 당사는 계약책임자와 수주형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특약으로써 신청금의 지급을 받지 아니하고 수주형기획여행계약의 체결을 승낙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계약책임자에게 그 취지를 기재한 계약서면을 교부하는 것으로 하며, 수주형기획여행계약은 당사가 해당 계약서면을 교부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신청금은 여행대금, 취소료 기타 고객님이 당사에 지급하는 금전의 일부에 충당합니다.

(4) 통신계약은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고객님의 승낙 통지를 받고 해당 신청을 승낙하는 취지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계약에서 전자승낙통지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가 여행자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5. 계약서면의 교부

(1) 당사는 계약 성립 후 지체 없이 고객님께 여행일정, 여행서비스의 내용, 여행대금 기타 여행조건 및 당사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면을 교부합니다.

(2) 계약서면을 교부한 경우, 당사가 계약에 의하여 수배하고 여정을 관리할 의무를 지는 여행서비스의 범위는 전항의 계약서면에 기재된 바에 따릅니다.

6. 확정서면

(1) 계약서면에 확정된 여행일정 또는 운송 혹은 숙박기관의 명칭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면에 이용 예정인 숙박기관 및 표시상 중요한 운송기관의 명칭을 한정하여 열거한 후, 해당 계약서면 교부 후 여행개시일 전날(여행개시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소급하여 7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수주형기획여행계약의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여행개시일)까지로 해당 계약서면에 정하는 날까지, 이들의 확정 상황을 기재한 확정서면을 교부합니다.

(2) 전항의 경우 수배 상황의 확인을 희망하시는 고객님으로부터 문의가 있는 때에는, 확정서면 교부 전이라도 당사는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에 회답합니다.

(3) 확정서면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사가 수배한 여정을 관리할 의무를 지는 여행서비스의 범위는 해당 확정서면에 기재된 바에 특정됩니다.

7. 여행대금의 지급시기와 여행대금의 변경

(1) 여행대금의 금액은 수주형기획여행의 기획서면에 기재합니다. 여행대금은 여행 출발일까지 당사가 정하는 기일까지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용하는 운송운임・요금이 기획서면에 기재한 기준일에 유효하게 공시되어 있는 적용운임・요금에 비하여 현저한 경제정세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통상 상정되는 정도를 대폭 초과하여 개정된 때에는, 그 차액만큼 여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여행대금을 증액하는 경우 여행 출발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소급하여 15일째에 해당하는 날보다 전에 통지하는 것으로 하며, 이 경우 고객님은 여행개시 전에 기획요금 또는 취소료를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적용운임・요금이 감액된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여행대금을 감액합니다.

(3) 당사는 운송・숙박기관 등의 이용인원에 따라 여행대금이 달라지는 취지를 계약서면에 기재한 경우로서, 기획여행계약 성립 후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이용인원이 변경된 때에는, 계약서면에 기재된 바에 따라 여행대금의 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8. 계약내용의 변경

(1) 고객님으로부터 계약내용 변경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사는 가능한 한 고객님의 요구에 응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여행대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기관 등의 여행서비스 제공 중지, 관공서의 명령, 당초의 운행계획에 의하지 않은 운송서비스의 제공 기타 당사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여행의 안전하고 원활한 실시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여행자에게 사전에 신속히 해당 사유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인 이유 및 해당 사유와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여행일정, 여행서비스의 내용 기타 수주형기획여행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부득이한 때에는 변경 후에 설명합니다.

9. 고객님의 교체

(1) 당사와 수주형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한 여행자는 당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2) 고객님은 전항에 정한 당사의 승낙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사 소정의 용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소정 금액의 수수료와 함께 당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제1항의 계약상 지위의 양도는 당사의 승낙이 있은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며, 이후 여행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한 제3자는 고객님의 해당 수주형기획여행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합니다.

10. 여행계약의 해제

(1) 고객님으로부터 기획요금 또는 취소료를 받는 경우

고객님은 기획서면에 기재된 기획요금 또는 취소료를 지급하고 여행계약을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2) 고객님으로부터 기획요금 또는 취소료를 받지 않는 경우

고객님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여행개시 전에 기획요금 또는 취소료를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① 여행계약 내용에 아래와 같이 예시된 중요한 변경이 이루어진 때.

a. 여행개시일 또는 종료일의 변경

b. 입장하는 관광지, 관광시설 기타 여행 목적지의 변경

c. 운송기관의 종류 또는 회사명의 변경

d. 운송기관의 “설비 및 등급”을 보다 낮은 것으로의 변경

e. 일본 국내의 여행개시지인 공항 또는 여행종료지인 공항의 다른 편으로의 변경

f. 숙박기관의 종류 또는 명칭의 변경

g. 숙박기관 객실의 종류, 설비, 전망 기타 객실 조건의 변경

② 여행대금이 증액된 때(고객님으로부터 계약내용 변경 요구가 있었던 경우는 제외합니다).

⑨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기관 등의 여행서비스 제공 중지, 관공서의 명령 기타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여행의 안전하고 원활한 실시가 불가능해지거나 불가능해질 우려가 지극히 큰 때.

⑩ 당사가 고객님에 대하여 기일까지 확정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때.

⑪ 당사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일정에 따른 여행의 실시가 불가능해진 때.

⑫ 고객님은 여행개시 후, 해당 여행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약서면에 기재된 여행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된 때 또는 당사가 그 취지를 고지한 때에는,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요금 또는 취소료를 지급하지 않고 여행서비스의 해당 제공받을 수 없게 된 부분의 계약을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여행대금 중 해당 제공받을 수 없게 된 부분에 관한 금액을 고객님께 환급합니다.

⑬ 당사는 여행대금 중 여행서비스의 해당 제공받을 수 없게 된 부분에 관한 금액에서, 여행서비스에 대하여 취소료, 위약료 기타 이미 지급하였거나 앞으로 지급하여야 할 비용에 관한 금액(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때에 한합니다)을 공제한 금액을 고객님께 환급합니다.

11. 당사로부터의 여행계약 해제・고객님으로부터의 여행계약 해제

(1) 여행개시 전

① 고객님께서 기획서면에 기재하는 기일까지 여행대금의 지급이 없는 때에는, 해당 기일의 다음 날에 고객님께서 수주형기획여행계약을 해제하신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고객님은 당사에 대하여 기획서면에 정하는 취소료 또는 기획요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위약료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② 당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님께 사유를 설명하고 여행개시 전에 수주형기획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a. 고객님이 질병, 필요한 보조자의 부재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해당 여행을 견딜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b. 고객님이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단체여행의 원활한 실시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

c. 고객님이 계약내용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한 때.

d. 스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에서 필요한 강설량 등 여행 실시조건으로서 계약내용에서 명시한 것이 성취되지 않을 우려가 지극히 큰 때.

(2) 여행개시 후

① 당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여행개시 후라도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대금 중 고객님께서 아직 제공받지 못하신 여행서비스에 관한 부분의 비용에서, 해당 여행서비스에 대하여 취소료, 위약료 기타 이미 지급하였거나 앞으로 지급하여야 할 비용에 관한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합니다.

a. 고객님이 질병, 필요한 보조자의 부재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여행의 계속을 견딜 수 없는 때.

b. 고객님이 여행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한 인솔자 기타 자에 의한 당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때, 또는 이들 혹은 동행하는 다른 고객님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단체행동의 규율을 어지럽혀 해당 여행의 안전하고 원활한 실시를 방해하는 때.

c.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기관 등의 여행서비스 제공 중지, 관공서의 명령 기타 당사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여행의 계속이 불가능해진 때.

② 본항 [2]의 (1)의 a, c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가 여행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고객님의 요구에 응하여 고객님의 부담으로 출발지로 돌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수배를 인수합니다.

12. 당사의 책임

(1) 당사는 당사 또는 수배대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님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합니다.

(2) 여행자가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기관 등의 여행서비스 중지, 관공서의 명령 기타 당사 또는 당사의 수배대행자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때에는, 당사는 (1)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당사는 수하물에 관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 발생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국내여행의 경우 14일 이내에, 해외여행의 경우 21일 이내에 당사에 통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여행자 1명당 15만엔을 한도(당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로 배상합니다.

13. 인솔서비스

(1) 당사는 계약책임자의 요구에 따라 인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솔서비스 요금 및 인솔자가 단체・그룹에 동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통비, 숙박비 등은 여행대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인솔서비스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여행일정상 단체・그룹 행동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 합니다. 또한 인솔자의 업무시간은 원칙적으로 8시부터 20시까지로 합니다.

14. 특별보상

당사는 고객님이 해당 여행 참가 중 급격하고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수하물에 입은 일정한 손해에 대하여, 여행업약관 특별보상규정에 따라 다음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 또는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특별보상규정 제2장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망보상으로 해외여행 2,500만엔, 국내여행 1,500만엔, 입원위로금으로 입원일수에 따라 해외여행 4만엔~40만엔, 국내여행 2만엔~20만엔, 통원위로금으로 통원일수에 따라 해외여행 2만엔~10만엔, 국내여행 1만엔~5만엔을 지급합니다. 휴대품에 관한 손해보상금으로 15만엔을 한도(다만, 1개 또는 1쌍에 대한 보상한도는 10만엔입니다)로 지급합니다. 해당 기획여행일정에서 고객님이 당사의 수배에 관한 여행서비스의 제공을 전혀 받지 않는 날(여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그 취지 및 해당 날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수하물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금 및 위로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를 계약서면에 명시한 때에는, 해당 날은 “여행 참가 중”으로 하지 않습니다.

15. 여정보증

여행일정[별표 1]에 열거된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여행업약관(수주형기획여행계약의 부)의 규정에 따라 그 변경 내용에 따른 여행대금에 [별표 1]에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의 변경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1건의 여행계약에 대한 변경보상금의 금액은 여행대금의 15%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1건의 여행계약에 대한 변경보상금의 금액이 1,000엔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별표 1] 변경보상금

변경보상금의 지급이 필요한 변경 건당 비율(%)
여행개시 전 여행개시 후
1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개시일 또는 여행종료일의 변경 1.5% 3.0%
2 계약서면에 기재한 입장하는 관광지 또는 관광시설(레스토랑을 포함합니다) 기타 여행 목적지의 변경 1.0% 2.0%
3 계약서면에 기재한 운송기관의 등급 또는 설비를 보다 낮은 요금의 것으로 변경 1.0% 2.0%
4 계약서면에 기재한 운송기관의 종류 또는 회사명의 변경 1.0% 2.0%
5 계약서면에 기재한 숙박기관의 종류 또는 명칭의 변경 1.0% 2.0%
6 계약서면에 기재한 일본 국내와 국외 간의 직항편의 환승편 또는 경유편으로의 변경 1.0% 2.0%
7 계약서면에 기재한 숙박기관 객실의 종류, 설비 또는 전망 기타 객실 조건의 변경 1.0% 2.0%
8 계약서면에 기재한 일본 국내의 출발공항 또는 귀착공항의 변경 1.0% 2.0%

16. 당사의 해제권 (여행개시 전)

(1) 고객님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당사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해당 고객님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고객님은 여행개시 후, 계약서면에 기재된 여행서비스에 대하여 기재내용과 다른 것으로 인식한 때에는, 여행지에서 신속히 당사 또는 여행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3) 고객님은 당사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를 활용하여 계약서면에 기재된 여행자의 권리・의무 기타 기획여행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17. 사고 등의 신고에 대하여

여행 중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최종일정표에 안내된 연락처로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통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정이 해소되는 대로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하여

(1) 당사는 여행 신청 시 제출된 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고객님과의 연락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 외에,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여행에서 운송・숙박기관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배 및 해당 서비스 수령을 위한 절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합니다.

이 밖에 당사 및 당사 등에서는 a. 당사 및 당사와 제휴하는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 캠페인 안내, b. 여행 참가 후 의견이나 감상 제공 요청, c. 설문조사 요청, d. 특전서비스의 제공, e. 통계자료의 작성에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당사는 여행지에서 고객님의 쇼핑 등의 편의를 위하여, 당사가 보유한 고객님의 개인데이터를 기념품점에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님의 성함, 탑승하시는 항공편 등에 관한 개인데이터를 사전에 전자적 방법 등으로 송부함으로써 제공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자에 대한 개인데이터 제공의 중지를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당사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 도항수속・보건위생・위험정보

여행에 필요한 여권・비자・예방접종증명서 등의 취득에 관한 도항수속은 고객님께서 직접 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정의 요금을 받고 별도 계약으로 도항수속의 일부 대행을 받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고객님 본인에게 기인하는 사유로 여권・비자의 취득이 되지 않더라도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여권(패스포트)・비자(VISA)에 대하여

[일본 국적 이외이신 분은 자국 영사관, 여행지국 영사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의 유효(잔존)기간 조건은 여행지국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지국에 따라 비자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유하신 여권이 이번 여행에 유효한지 여부의 확인, 여권・비자의 취득은 고객님의 책임으로 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수속 등의 대행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항수속요금을 받고 접수합니다.

(2) 보건위생에 대하여

여행지국의 위생 상황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 “검역감염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www.forth.go.jp/

(3) 해외위험정보에 대하여

여행지(국가 또는 지역)에 따라서는 외무성 “해외위험정보” 등 국가・지역의 도항에 관한 정보가 발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위험정보”는 외무성 “해외안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www.pubanzen.mofa.go.jp/

(4) 여행지의 “해외위험정보” 발표에 의한 여행 실시 중지에 대하여 여행 신청 후, 여행 목적지에 “해외위험정보”가 발표된 경우에는, 당사는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무성 “해외위험정보”가 “레벨2: 불요불급한 도항은 자제하십시오”이상의 위험정보가 발표된 경우에는, 당사는 여행의 실시를 중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수령한 여행대금은 전액 환급합니다. 다만, 당사가 안전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다고 판단하여 여행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님의 판단으로 여행을 취소하시는 경우, 당사는 소정의 취소료를 받습니다.

20. 쇼핑 안내

고객님의 편의를 위하여 관광 중・이동 중에 기념품점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는 매장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구매 시에는 고객님 본인의 책임으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상품의 교환이나 반품 등을 도와드릴 수 없으므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품의 확인 및 영수증 수령 등을 반드시 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세 환급이 있는 경우에는 구매품을 반드시 수하물로 지참하시고, 그 수속은 기념품점・공항에서 수속 방법을 확인하신 후 고객님 본인의 책임으로 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워싱턴협약 또는 국내 법령에 의하여 일본 반입이 금지된 물품이 있으므로 구매에 충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 여행보험(임의) 가입 권장

여행 중 질병이나 부상을 입으신 경우, 고액의 치료비, 이송비 등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배상금 청구나 배상금 회수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치료비, 이송비, 또한 사망・후유장애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고객님 본인께서 충분한 금액의 여행보험에 가입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여행보험에 대해서는 당사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 기타 안내

고객님께서 여행신청서에 로마자 성명을 기재하실 때에는 여권에 기재된 대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자 성명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항공권 재발행 외에 숙박기관 등에 대한 정정 연락이 필요하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 운송・숙박기관 등의 사정으로 성명 정정이 인정되지 않아 여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소정의 취소료를 받습니다.

당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여행의 재실시는 하지 않습니다.

23. 약관 준거

본 거래조건설명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당사 여행업약관(수주형기획여행계약의 부)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별표 2] 국내여행에 관한 취소료

구분 취소료

(1) 다음 항목 이외의 수주형기획여행계약

① ②부터 ⑥까지에 열거된 경우 이외의 경우(계약서면에서 기획요금의 금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함) 기획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② 여행개시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소급하여 20일째(당일여행의 경우 10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해제하는 경우(③부터 ⑥까지에 열거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여행대금의 20% 이내
③ 여행개시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소급하여 7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해제하는 경우(④부터 ⑥까지에 열거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여행대금의 30% 이내
④ 여행개시일 전날에 해제하는 경우 여행대금의 40% 이내
⑤ 여행개시 당일에 해제하는 경우(⑥에 열거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여행대금의 50% 이내
⑥ 여행개시 후의 해제 또는 무연락 불참가의 경우 여행대금의 100% 이내

※ 취소료의 금액은 계약서면에 명시합니다.

[별표 2] 해외여행에 관한 취소료

구분 취소료

(1) 일본 출국 시 또는 귀국 시에 항공기를 이용하는 수주형기획여행계약 및 일본 외를 출발지 및 도착지로 하는 수주형기획여행계약(다음 항 및 제3항에 열거된 여행계약을 제외합니다)

① ②부터 ④까지에 열거된 경우 이외의 경우(계약서면에서 기획요금의 금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함) 기획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② 여행개시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소급하여 30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해제하는 경우(③ 및 ④에 열거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여행대금의 20% 이내
③ 여행개시일 이틀 전 이후에 해제하는 경우(④에 열거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여행대금의 50% 이내
④ 여행개시 후의 해제 또는 무연락 불참가의 경우 여행대금의 100% 이내

※ 취소료의 금액은 계약서면에 명시합니다.

여행기획・실시

伊万里交通株式会社

佐賀県知事登録旅行業 第2種-77号

総合旅行業務取扱管理者 中尾邦子

本社営業所:〒848-0007 佐賀県伊万里市南波多町井手野2954-2 代表電話:0955-24-2145 FAX:0955-24-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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