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국내모집형기획여행 조건서

신청 시에는 반드시 <여행조건서>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모집형기획여행 조건서

여행업법 제12조의4에 정한 거래조건설명서면

여행업법 제12조의5에 정한 계약서면

이 서면은 여행계약이 성립한 경우 계약서면의 일부가 됩니다.

1. 모집형기획여행계약

(1) 본 여행은 伊万里交通株式会社(佐賀県伊万里市南波多町井手野2954-2, 이하 “당사”라 합니다)가 기획・모집・실시하는 여행이며, 본 여행에 참가하시는 고객님은 당사와 모집형기획여행계약(이하 “여행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게 됩니다.

(2) 당사는 고객님이 당사가 정하는 여행일정에 따라 운송・숙박기관 등이 제공하는 운송, 숙박 기타 여행에 관한 서비스(이하 “여행서비스”라 합니다)를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수배하고 여정을 관리하는 것을 인수합니다.

(3) 여행계약의 내용・조건은 모집광고, 팜플렛 또는 홈페이지, 본 여행조건서, 본 여행 출발 전에 전달하는 확정서면(이하 “최종여행일정표”라 합니다) 및 당사 여행업약관 모집형기획여행계약의 부(이하 “당사 약관”이라 합니다)에 따릅니다.

2. 여행 신청

(1) 당사 소정의 여행신청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신 후, 아래의 신청금과 함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금은 “여행대금” “취소료” “위약료”의 각각 일부 또는 전부로 취급합니다.

※ 모두 1인당 금액입니다.

여행대금의 금액 신청금(1인)
여행대금이 2만엔 미만 5천엔 이상 여행대금까지
여행대금이 2만엔 이상 5만엔 미만 1만엔 이상 여행대금까지
여행대금이 5만엔 이상 10만엔 미만 2만엔 이상 여행대금까지
여행대금이 10만엔 이상 여행대금의 20% 이상 여행대금까지

* “여행대금”이란 제8항의 “지급대상 여행대금”을 말합니다.

다만, 특정 기간・특정 코스에 대해서는 별도로 팜플렛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당사는 전화, 우편 및 팩시밀리 기타 통신수단에 의한 여행계약의 예약 신청을 접수합니다. 이 경우 예약 시점에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며, 당사가 예약 승낙의 취지를 통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일 이내에 신청서의 제출과 신청금의 지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는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취급합니다.

(3) 여행계약은 당사가 계약 체결을 승낙하고 본항 (1)의 신청금을 수령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통신계약에 의한 여행계약의 성립은 (5.)의 정함에 따릅니다.

(4) 여행 참가에 있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약 신청 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가능한 범위에서 이에 응합니다.

(5) 본항 (4)의 신고에 기초하여 당사가 고객님을 위하여 강구한 특별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님이 부담합니다.

3. 신청 조건

(1) 만 20세 미만이신 분은 친권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여행개시 시점에 만 15세 미만이신 분은 친권자의 동행을 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특정 고객층을 대상으로 한 여행 또는 특정 여행 목적을 가진 여행에 대해서는, 연령, 자격, 기능 기타 조건이 당사가 지정하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참가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여행 신청 시 a. 신체에 장애가 있으신 분, b.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 c. 임신 중이신 분, d. 보조견을 사용하시는 분 기타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신 분은 그 취지를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가능하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에 응합니다. 또한 이 경우 이용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 주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현지 사정이나 운송・숙박기관 등의 상황 등에 따라, 여행의 안전하고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동반자/보조자의 동행 등을 조건으로 하거나, 고객님의 동의하에 코스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거나, 또는 부담이 적은 다른 여행을 권유하거나, 혹은 참가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고객님의 신고에 기초하여 당사가 고객님을 위하여 강구한 특별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님이 부담합니다.

(4) 당사는 본항 (1)(2)(3)의 경우로서 당사가 고객님께 연락이 필요한 경우에는, (1)(2)는 신청일부터, (3)은 신고일부터 원칙적으로 1주일 이내에 연락드립니다.

(5) 고객님이 여행 중 질병, 상해 기타 사유로 의사의 진단 또는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다고 당사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여행의 원활한 실시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고객님이 부담합니다.

(6) 고객님 사정에 의한 별도 행동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코스에 따라 별도 조건으로 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7) 고객님 사정으로 여행 일정에서 이탈하시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복귀 여부, 복귀 예정 일시 등의 연락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여행 참가 중”으로 하지 않습니다.

(8) 고객님이 다른 고객님에게 폐를 끼치거나 단체행동의 원활한 실시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당사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참가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9) 기타 당사의 업무상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청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여행계약의 성립시기와 계약서면

(1) 여행계약은 당사가 계약 체결을 승낙하고 (2.)의 신청금을 수령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사는 본항 (1)에 정한 계약 성립 후 지체 없이 고객님께 여행일정, 여행서비스의 내용 기타 여행조건 및 당사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계약서면”이라 합니다)을 전달합니다. 계약서면은 팜플렛 또는 홈페이지, 본 여행조건서로 구성됩니다.

(3) 당사가 여행계약에 의하여 수배하고 여정을 관리할 의무를 지는 여행서비스의 범위는 최종일정표에 기재된 바에 따릅니다.

(4) 신청 단계에서 만석, 만실 기타 사유로 여행계약의 체결이 즉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당사는 고객님의 승낙을 얻어 고객님을 “취소대기 중” 고객으로 등록하고, 예약이 가능해지도록 수배 노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당사는 신청금 상당액을 받습니다.

(5) 본항 (4)의 경우 “취소대기 중” 계약의 성립은, 당사가 고객님의 신청을 승낙할 수 있다는 취지의 통지를 행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6) 당사는 동일한 일정을 동시에 여행하는 복수의 여행자가 그 책임 있는 대표자(이하 “계약책임자”라 합니다)를 정하여 신청한 모집형기획여행계약의 체결에 대해서는 다음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① 당사는 특약을 맺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책임자는 그 단체・그룹을 구성하는 여행자(이하 “구성원”이라 합니다)의 모집형기획여행계약 체결에 관한 일체의 대리권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단체・그룹에 관한 여행업무 거래는 해당 책임자와의 사이에서 행합니다.

② 당사는 계약책임자가 구성원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무 또는 의무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③ 당사는 계약책임자가 단체・그룹에 동행하지 않는 경우, 여행개시 후에는 미리 계약책임자가 선임한 구성원을 계약책임자로 간주합니다.

④ 계약책임자는 당사가 정하는 날까지 구성원의 명부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통신계약

통신계약에 의하여 여행계약을 체결하시는 고객님과의 여행조건으로서, 당사는 당사와 제휴하는 신용카드회사(이하 “제휴회사”라 합니다)의 카드회원(이하 “회원”이라 합니다)으로부터 소정의 전표에 “회원의 서명 없이 여행대금의 지급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전화, 우편, 팩시밀리 기타 통신수단”에 의한 여행 신청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 통신계약에 대해서도 당사 “여행업약관 모집형기획여행계약의 부”에 준거합니다.

② 본항에서 말하는 “카드이용일”이란 회원 및 당사가 여행계약에 기초한 여행대금 등의 지급 또는 환급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날을 말합니다.

③ 통신계약의 신청 시, 회원은 신청하고자 하는 “기획여행의 명칭”, “출발일”, “회원번호”, “카드 유효기간” 등을 당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통신계약에 의한 여행계약은 당사가 신청을 승낙하는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합니다. 다만, 당사가 이메일 등 전자승낙통지에 의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가 고객님께 도달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전화에 의한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을 당사가 수탁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우편, 팩시밀리 기타 통신수단에 의한 신청의 경우에는 당사가 계약 체결을 승낙하는 취지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⑤ 통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회원이 보유한 신용카드가 무효인 경우 등으로 인하여 여행대금 등에 관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휴회사의 카드회원규약에 따라 결제할 수 없는 때에는, 여행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⑥ 당사는 제휴회사의 카드에 의하여 소정의 전표에 회원의 서명 없이 계약서면에 기재하는 금액의 여행대금의 지급을 받습니다. 이 경우 카드이용일을 계약성립일로 합니다.

6. 확정서면(최종여행일정표)

(4.)의 (2)의 계약서면을 보완하는 서면으로서, 당사는 고객님께 집합시각・장소, 이용운송기관, 숙박기관 등에 관한 확정정보를 기재한 최종여행일정표를 늦어도 여행개시일 전날까지 전달합니다.(원칙적으로 여행개시일 1주일 전까지 전달하도록 노력하지만, 연말연시나 골든위크 등 특정 시기 출발 코스의 일부에서는 여행개시일 임박하여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여행개시일 전날까지 전달합니다.) 다만, 신청이 여행개시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소급하여 7일 전에 해당하는 날 이후인 경우, 여행개시일 당일에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전달 기일 전이라도 문의해 주시면 당사는 수배 상황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7. 여행대금의 지급기일

여행대금은 여행개시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소급하여 14일 전에 해당하는 날보다 전에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개시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소급하여 14일 전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신청 시점 또는 여행개시일 전의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지급대상 여행대금

“지급대상 여행대금”이란 모집광고, 팜플렛 또는 홈페이지에 “여행대금으로 표시한 금액”에 “추가대금으로 표시한 금액”을 가산하고 “할인대금으로 표시한 금액”을 감액한 대금을 말합니다. 이 합계금액이 “신청금” “취소료” “위약료” “변경보상금” 금액 산출 시의 기준이 됩니다.

9. 추가대금과 할인대금

(1) (8.)에서 말하는 “추가대금”은 다음의 대금을 말합니다.(사전에 “여행대금”에 포함하여 표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① 1인실을 사용하시는 경우의 추가대금.

② 팜플렛 또는 홈페이지 등에서 당사가 “그레이드업 플랜”이라 칭하는 호텔 또는 객실 타입의 그레이드업을 위한 추가대금.

③ “식사 없음 플랜” 등을 기본으로 하는 경우로서 “식사 포함 플랜” 등을 선택한 경우의 차액대금.

④ 팜플렛 또는 홈페이지 등에서 당사가 “연박 플랜”이라 칭하는 호텔 숙박 연장을 위한 추가대금.

⑤ 팜플렛 또는 홈페이지 등에서 당사가 “클래스업 추가대금”이라 칭하는 항공 좌석 클래스 변경에 소요되는 운임 차액.

⑥ 기타 팜플렛 또는 홈페이지 등에서 “××××추가대금”이라 칭하는 것(얼리체크인 추가대금, 항공사 지정 희망을 수락하는 취지를 계약서면에 기재한 경우의 추가대금 등).

(2) (8.)에서 말하는 “할인대금”은 다음의 대금을 말합니다.(사전에 할인 후 여행대금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3) 팜플렛 또는 홈페이지 등에서 당사가 “트리플 할인” 등이라 칭하며, 하나의 객실에 3인 이상이 숙박하는 것을 조건으로 설정한 1인당 할인대금.

(4) 기타 팜플렛 또는 홈페이지 등에서 “○○○할인대금”이라 칭하는 것.

10. 어린이 요금과 유아 요금

어린이 요금은 여행개시일을 기준으로 만 2세 이상 12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적용됩니다. 유아 요금은 여행개시일을 기준으로 만 2세 미만으로 항공 좌석을 사용하지 않는 어린이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이용 항공사에 따라 여행종료일 당일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팜플렛 또는 홈페이지 등에 그 취지를 표시합니다.

11. 여행대금에 포함되는 것

(1) 여행일정에 명시한 운송기관의 운임・요금(코스에 따라 등급이 다릅니다. 별도로 명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석으로 합니다), 숙박비, 식사요금, 관광요금(입장・관람・가이드 등) 및 소비세 등 제세・서비스료, 공항시설사용료 등.

(2) 인솔자가 동행하는 코스에서는, 이 외에 인솔자 경비, 단체행동에 필요한 팁을 포함합니다.

(3) 팜플렛에 “여행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한 기타 비용.

(4) 위 (1)~(3)의 비용은 고객님 사정으로 일부 이용하지 않으시더라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12. 여행대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

앞의 제11항 외에는 여행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일부를 아래에 예시합니다.

(1) 초과 수하물 요금(규정 중량・용적・개수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2) 세탁・전화요금, 추가 음식 등 개인적 성질의 제비용 및 이에 수반되는 세금・서비스료

(3) 여행일정 중 “자유행동” “자유견학” “별도요금” “고객 부담” 등으로 기재되는 구간・부분의 입장요금・교통비

(4) 1인실을 사용하시는 경우의 추가대금

(5) 희망자만 참가하는 옵셔널투어(별도요금의 소여행) 요금

(6) 고객님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정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추가요금(입장요금, 식사요금, 교통비 등)

(7) 자택에서 출발・도착지까지의 교통비・숙박비

13. 여행계약 내용의 변경

당사는 여행계약 체결 후라도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기관 등의 여행서비스 제공 중지, 관공서의 명령, 당초의 운행계획에 의하지 않은 운송서비스의 제공 기타 당사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여행의 안전하고 원활한 실시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고객님께 사전에 신속히 해당 사유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인 이유 및 해당 사유와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여행일정, 여행서비스의 내용 기타 여행계약의 내용(이하 “계약내용”이라 합니다)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부득이한 때에는 변경 후에 설명합니다.

14. 여행대금 금액의 변경

당사는 여행계약 성립 후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여행대금을 변경합니다.

(1) 이용하는 운송기관의 운임・요금이 현저한 경제정세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통상 상정되는 정도를 대폭 초과하여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 당사는 그 증액 또는 감액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여행대금의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합니다. 다만 여행대금을 증액 변경하는 때에는 여행개시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소급하여 15일째에 해당하는 날보다 전에 고객님께 그 취지를 통지합니다.

(2) 당사는 본항 (1)에 정한 적용운임・요금의 대폭적인 감액이 이루어지는 때에는, 본항 (1)에 정한 바에 따라 그 감소액만큼 여행대금을 감액합니다.

(3) (13.)에 기초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여행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해당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제공을 받지 못한 여행서비스에 대하여 취소료, 위약료 기타 이미 지급하였거나 앞으로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포함합니다)의 감소 또는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내용의 변경 시 그 범위 내에서 여행대금의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비용의 증가가 운송, 숙박기관 등이 해당 여행서비스의 제공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 숙박기관 등의 좌석, 객실 기타 설비의 부족이 발생한 것에 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4) 당사는 운송・숙박기관 등의 이용인원에 따라 여행대금이 달라지는 취지를 팜플렛 또는 홈페이지 등에 기재한 경우로서, 여행계약 성립 후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이용인원이 변경된 때에는, 팜플렛 또는 홈페이지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여행대금의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수로 신청하신 고객님 중 한 분이 계약을 해제하여 다른 고객님이 1인실을 이용하게 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신 고객님으로부터 취소료를 받는 것 외에, 1인실을 이용하시는 고객님으로부터 1인실 추가대금을 받습니다.

15. 고객님의 해제권

☆ 여행개시 전

(1) 고객님은 다음에 정하는 취소료를 지급하심으로써 언제든지 여행계약을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해제 신청은 당사의 영업일・영업시간 내에 접수합니다.

여행계약의 해제기일
(여행개시일 전날부터 소급하여)
취소료(1인)
오른쪽 란의 당일여행 이외 당일여행(야간 포함)
① 21일 전에 해당하는 날 이전 무료 무료
② 20일 전에 해당하는 날 이후(③~⑦를 제외함) 여행대금의 20% 무료
③ 10일 전에 해당하는 날 이후(④~⑦를 제외함) 여행대금의 20% 여행대금의 20%
④ 7일 전에 해당하는 날 이후(⑤~⑦를 제외함) 여행대금의 30% 여행대금의 30%
⑤ 여행개시일 전날 여행대금의 40% 여행대금의 40%
⑥ 여행개시일 당일 여행대금의 50% 여행대금의 50%
⑦ 무연락 불참가 및 여행개시 후 여행대금의 100% 여행대금의 100%

(2) 고객님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료 없이 여행계약을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① (13.)에 기초하여 여행계약 내용이 변경된 때. 다만 그 변경이 제24항 표 왼쪽 란에 열거된 것 기타 중요한 것인 경우에 한합니다.

② (14.)(1)에 기초하여 여행대금이 증액된 때.

③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기관 등의 여행서비스 제공 중지, 관공서의 명령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여행의 안전하고 원활한 실시가 불가능해지거나 불가능해질 우려가 지극히 큰 때.

④ 당사가 고객님께 (6.)에 기재된 최종여행일정표를 같은 항에 규정하는 날까지 전달하지 않은 때.

⑤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일정에 따른 여행 실시가 불가능해진 때.

(3) 당사는 본항 (1)에 의하여 여행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이미 수령한 여행대금(또는 신청금)에서 소정의 취소료를 공제하고 환급합니다. 취소료가 신청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액을 받습니다. 또한 본항 (2)에 의하여 여행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이미 수령한 여행대금(또는 신청금) 금액을 환급합니다.

☆ 여행개시 후

(4) 여행개시 후 고객님 사정으로 도중에 여행계약을 해제하거나 일시 이탈하신 경우에는, 고객님의 권리 포기로 간주하여 일체 환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고객님 사정으로 도중에 이탈하신 경우에도 고객님의 권리 포기로 간주하여 일체 환급하지 않습니다.

(5) 고객님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사유로 최종여행일정표에 따른 여행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고객님은 본항 (1)의 취소료를 지급하지 않고 해당 불가능해진 여행서비스 제공에 관한 부분의 계약을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해당 여행서비스에 대하여 발생하는 취소료, 위약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합니다.

16. 당사의 해제권(여행개시 전)

(1) 고객님이 (7.)에 규정하는 기일까지 여행대금을 지급하지 않으시는 때에는, 당사는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5.)(1)에 규정하는 취소료와 동액의 위약료를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2)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님께 이유를 설명하고 당사는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① 고객님이 당사가 사전에 명시한 성별・연령・자격・기능 기타 여행참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이 명백해진 때.

② 고객님이 질병, 필요한 보조인의 부재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해당 여행을 견딜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③ 고객님이 다른 고객님에게 폐를 끼치거나 단체행동의 원활한 실시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때.

④ 고객님이 계약내용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한 때.

⑤ 고객님의 인원수가 각 코스에 기재한 최소 출발 인원에 미달한 때. 이 경우 여행개시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소급하여 13일째(당일여행의 경우 3일째)에 해당하는 날보다 전에 여행 중지 통지를 합니다.

⑥ 스키를 목적으로 하는 여행에서 강설량 부족과 같이 당사가 사전에 명시한 여행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때, 혹은 그 우려가 지극히 큰 때.

⑦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기관 등의 여행서비스 제공 중지, 관공서의 명령 기타 당사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일정에 따른 여행의 안전하고 원활한 실시가 불가능해지거나 불가능해질 우려가 지극히 큰 때.

17. 당사의 해제권(여행개시 후)

(1) 여행개시 후라도 당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님께 사전에 이유를 설명하고 여행계약의 일부를 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 고객님이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여행의 계속을 견딜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고객님이 여행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한 인솔자 등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 단체행동의 규율을 어지럽혀 해당 여행의 안전하고 원활한 실시를 방해하는 때.

③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기관 등의 여행서비스 제공 중지, 관공서의 명령 기타 당사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여행의 계속이 불가능해진 때.

(2) 당사가 본항 (1)의 규정에 기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와 고객님 간의 계약관계는 장래에 향하여만 소멸합니다. 즉, 고객님이 이미 제공받은 여행서비스에 관한 당사의 채무는 유효하게 변제된 것으로 합니다. 또한 계약을 해제함으로 인하여 그 제공을 받지 못한 여행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취소료, 위약료 기타 명목으로 이미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객님이 부담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여행대금 중 고객님이 아직 그 제공을 받지 못한 여행서비스에 관한 부분의 비용에서, 당사가 해당 여행서비스 제공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앞으로 지급하여야 할 취소료・위약료 기타 명목의 비용을 공제하고 환급합니다.

18. 여행대금의 환급

(1) 당사는 (14.)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대금이 감액된 경우 또는 제(15.)(16.)(17.)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계약이 해제된 경우로서, 고객님께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발생한 때에는, 여행개시일 전 해제에 의한 환급은 해제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에, 감액 또는 여행개시 후 해제에 의한 환급은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종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고객님께 해당 금액을 환급합니다. 다만, (17.)(1)에서 여행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여행을 중지하였기 때문에 그 제공을 받지 못한 여행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취소료, 위약료 기타 이미 지급하였거나 앞으로 지급하여야 할 비용은 고객님이 부담합니다.

(2) 본항 (1)의 규정은 (22.) 또는 (25.)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님 또는 당사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19. 계약해제 후의 귀로수배

당사는 (17.)(1)의 ① 또는 ③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개시 후에 여행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고객님의 요청에 응하여 고객님 부담으로 출발지로 돌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여행서비스의 수배를 인수합니다.

20. 당사의 지시

고객님은 여행개시 후 여행종료까지의 사이에 모집형기획여행 참가자로서 행동하시는 때에는, 자유행동 시간 중을 제외하고 여행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한 당사의 지시에 따라 주셔야 합니다.

21. 인솔자

(1) 인솔자 동행 여부는 팜플렛 또는 홈페이지 등에 명시합니다.

(2) 인솔자가 동행하는 여행에서는 인솔자가, 인솔자가 동행하지 않는 여행에서는 여행지의 현지 담당자가 여행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및 기타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합니다.

(3) 인솔자가 동행하지 않는 여행에서는 현지에서의 당사 연락처를 최종여행일정표에 명시합니다.

(4) 인솔자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8시부터 20시까지로 합니다.

22. 당사의 책임

(1) 당사는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당사 또는 당사가 수배를 대행시킨 자(이하 “수배대행자”라 합니다)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님께 손해를 입힌 때에는, 고객님께서 입으신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손해 발생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당사에 통지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 고객님이 다음에 예시하는 사유로 손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당사는 원칙적으로 본항 (1)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① 천재지변, 전란, 폭동 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행일정의 변경 혹은 여행의 중지.

② 운송・숙박기관 등의 사고 혹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③ 운송・숙박기관 등의 서비스 제공 중지 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행일정의 변경 혹은 여행의 중지.

④ 관공서의 명령, 외국의 출입국규칙, 전염병에 의한 격리 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행일정의 변경, 여행의 중지.

⑤ 자유행동 중의 사고.

⑥ 식중독.

⑦ 도난.

⑧ 운송기관의 지연・불통・일정 변경・경로 변경 등 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행일정의 변경 혹은 목적지 체류시간의 단축.

⑨ 기타 당사 또는 수배대행업자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로 손해를 입은 때

(3) 수하물에 관하여 발생한 본항 (1)의 손해에 대해서는, 본항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손해 발생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1일 이내에 당사에 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상합니다. 다만, 손해액과 관계없이 당사의 배상액은 1인당 최고 15만엔까지로 합니다.(다만 1개 또는 1쌍에 대한 한도는 10만엔입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23. 특별보상

(1) 당사는 전항 (1)의 당사 책임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당사 약관 특별보상규정에 따라 고객님이 모집형기획여행 참가 중 우발적이고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그 생명, 신체 또는 수하물에 입은 일정한 손해에 대하여, 여행업약관 특별보상규정에 따라 사망보상금으로 1,500만엔, 입원위로금으로 입원일수에 따라 2~20만엔, 통원위로금으로 1~5만엔, 휴대품에 관한 손해보상금(15만엔을 한도. 다만 1개 또는 1쌍에 대한 보상한도액은 10만엔입니다)을 지급합니다.

다만 일정표에서 당사의 수배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취지가 명시된 날에 대해서는, 해당 날에 고객님이 입으신 손해에 대하여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여행 참가 중”으로 하지 않습니다.

(2) 고객님이 모집형기획여행 참가 중 입으신 손해가 고객님의 고의, 음주운전, 질병 등 외에, 모집형기획여행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서 자유행동 중의 스카이다이빙, 행글라이더 탑승, 초경량동력기(모터행글라이더, 마이크로라이트기, 울트라라이트기 등) 탑승, 자이로플레인 탑승 기타 이에 유사한 위험한 운동 중의 사고에 의한 것인 때에는, 당사는 본항 (1)의 보상금 및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운동이 모집형기획여행 일정에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당사가 본항 (1)에 기초한 보상금 지급의무와 전항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중복하여 부담하는 경우라도, 한쪽의 의무가 이행된 때에는 그 금액을 한도로 보상금 지급의무・손해배상의무 모두 이행된 것으로 합니다.

(4) 당사의 모집형기획여행 참가 중인 고객님을 대상으로, 별도의 여행대금을 받고 실시되는 소여행(옵셔널투어) 중 당사가 여행기획・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된 모집형기획여행의 일부로 취급합니다.

24. 여정보증

(1) 당사는 다음 표 왼쪽 란에 열거된 계약내용의 중요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다만 다음 ①, ②, ③에 규정하는 변경은 제외합니다)에는, (8.)에 정하는 “지급대상 여행대금”에 다음 표 오른쪽 란에 기재된 비율을 곱한 금액의 변경보상금을 여행종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고객님께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변경에 대하여 당사에 제(22.)의 (1) 규정에 기초한 책임이 발생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변경보상금이 아니라 손해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지급합니다.

① 다음에 열거된 사유에 의한 변경의 경우에는 당사는 변경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다만,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숙박기관 등의 좌석・객실 기타 제반 설비의 부족이 발생한 것에 의한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가. 여행일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악천후를 포함한 천재지변

나. 전란

다. 폭동

라. 관공서의 명령

마. 결항, 불통, 휴업 등 운송・숙박기관 등의 여행서비스 제공 중지

바. 지연, 운송일정 변경 등 당초의 운행계획에 의하지 않은 운송서비스의 제공

사. 여행 참가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15.)부터 (17.)까지의 규정에 기초하여 여행계약이 해제된 때의 해당 해제된 부분에 관한 변경의 경우, 당사는 변경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팜플렛 또는 홈페이지 등에 기재한 여행서비스를 제공받는 순서가 변경된 경우라도, 여행 중에 해당 여행서비스의 제공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당사는 변경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당사가 지급하여야 할 변경보상금의 금액은 고객님 1명에 대하여 1회의 모집형기획여행당 제8항의 “지급대상 여행대금”에 15%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또한 고객님 1명에 대하여 1회의 모집형기획여행당 지급하여야 할 변경보상금의 금액이 1,000엔 미만인 때에는, 당사는 변경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당사가 본항 (1)의 규정에 기초하여 변경보상금을 지급한 후, 해당 변경에 대하여 당사에 (22.)(1)의 규정에 기초한 책임이 발생함이 명백해진 경우에는, 고객님은 해당 여행에 관한 변경보상금을 당사에 반환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같은 항에 기초하여 당사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금액과 고객님이 반환하여야 할 변경보상금의 금액을 상계한 잔액을 지급합니다.

(4) 당사는 고객님의 동의를 얻어 금전에 의한 변경보상금・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대신하여, 이와 동등한 물품・서비스의 제공으로 보상을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경보상금의 표

변경보상금의 지급이 필요한 변경 건당 비율(%)
여행개시 전 여행개시 후
1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개시일 또는 여행종료일의 변경 1.5 3.0
2 계약서면에 기재한 입장하는 관광지 또는 관광시설(레스토랑을 포함합니다) 기타 여행 목적지의 변경 1.0 2.0
3 계약서면에 기재한 운송기관의 등급 또는 설비를 보다 낮은 요금의 것으로 변경(변경 후의 등급 및 설비 요금의 합계액이 계약서면에 기재한 등급 및 설비의 그것을 하회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0 2.0
4 계약서면에 기재한 운송기관의 종류 또는 회사명의 변경 1.0 2.0
5 계약서면에 기재한 일본 국내의 여행개시지인 공항 또는 여행종료지인 공항의 다른 편으로의 변경 1.0 2.0
6 계약서면에 기재한 숙박기관의 종류 또는 명칭의 변경 1.0 2.0
7 계약서면에 기재한 숙박기관 객실의 종류, 설비, 전망 기타 객실 조건의 변경 1.0 2.0
8 팜플렛 또는 확정서면에 기재한 일본 국내와 국외 간의 직항편의 환승편 또는 경유편으로의 변경 1.0 2.0
9 전 각호에 열거된 변경 중 계약서면의 투어 타이틀에 기재가 있었던 사항의 변경 2.5 5.0

주1)

“여행개시 전”이란 해당 변경에 대하여 여행개시일 전날까지 고객님께 통지한 경우를 말하며, “여행개시 후”란 해당 변경에 대하여 여행개시 당일 이후에 여행자에게 통지한 경우를 말합니다.

주2)

확정서면이 교부된 경우에는 “계약서면”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정서면”으로 바꾸어 읽은 후 이 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계약서면의 기재내용과 확정서면의 기재내용 사이 또는 확정서면의 기재내용과 실제로 제공된 여행서비스의 내용 사이에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각각의 변경에 대하여 1건으로 취급합니다.

주3)

제3호 또는 제4호에 열거된 변경에 관한 운송기관이 숙박설비의 이용을 수반하는 것인 경우에는, 1박당 1건으로 취급합니다.

주4)

제4호에 열거된 운송기관의 회사명 변경에 대해서는, 등급 또는 설비가 보다 높은 것으로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5)

제4호 또는 제6호 혹은 제7호에 열거된 변경이 1승차선 등 또는 1박 중에 복수 발생한 경우라도, 1승차선 등 또는 1박당 1건으로 취급합니다.

주6)

제8호에 열거된 변경에 대해서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적용하지 않고 제8호에 따릅니다.

25. 고객님의 책임

(1) 고객님의 고의, 과실,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혹은 고객님이 당사 약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사는 고객님께 손해의 배상을 청구합니다.

(2) 고객님은 당사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를 활용하여 계약서면에 기재된 여행자의 권리・의무 기타 기획여행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3) 고객님은 여행개시 후 계약서면에 기재된 여행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기재내용과 다른 것으로 인식하신 때에는, 여행지에서 신속히 당사, 당사 수배대행자 또는 여행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취지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26. 고객님의 교체

(1) 고객님은 당사의 승낙을 얻어 여행계약상의 지위를 다른 분에게 양도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고객님은 소정의 사항을 당사 소정의 용지에 기재하신 후 당사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교체에 소요되는 수수료로서 (15.)의 당사 소정 취소료 상당액을 받습니다.(이미 항공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별도로 재발권에 관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여행계약상 지위의 양도는 당사의 승낙이 있은 때에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 여행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하신 분이 본 여행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또한 당사는 이용운송기관, 숙박기관 등이 여행자의 교체에 응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교체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7. 개인정보의 취급

(1) 당사는 여행 신청 시 제출된 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고객님과의 연락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 외에,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여행에서 운송・숙박기관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배 및 해당 서비스 수령을 위한 절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합니다.

이 밖에 당사는 ① 당사 및 당사와 제휴하는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 캠페인 안내 ② 여행 참가 후 의견이나 감상 제공 요청 ③ 설문조사 요청 ④ 특전서비스의 제공 ⑤ 통계자료의 작성에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당사는 당사가 보유한 고객님의 개인데이터 중 성명, 주소,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주소 등 고객님께 연락드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의 것에 대하여, 당사와 기밀유지계약을 체결한 협력기업과의 사이에서 공동으로 이용합니다. 협력기업은 각 기업의 영업안내, 행사내용 등의 안내, 구매하신 상품의 발송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당사는 여행지에서 고객님의 쇼핑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당사가 보유한 고객님의 개인데이터를 기념품점 등에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님의 성명, 여권번호 및 탑승하시는 항공편명 등에 관한 개인데이터를 사전에 전자적 방법 및 팩시밀리 등으로 송부함으로써 제공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자에 대한 개인데이터 제공의 중지를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신청 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문의처

당사 “개인정보관리자” 전화: 0955-24-2145 FAX: 0955-24-2139

또는 당사 홈페이지(https://imari-koutsu.jp)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8. 기타

(1) 질병이나 부상을 입으신 경우, 고액의 치료비, 이송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고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배상청구나 배상금 회수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치료비, 이송비, 또한 사망・후유장애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고객님 본인께서 충분한 금액의 국내여행보험에 가입하시기를 권장합니다.

(2) 고객님의 편의를 위하여 기념품점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으나, 쇼핑 시에는 고객님의 책임으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당사의 모집형기획여행에 참가하심으로써 항공사의 마일리지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해당 서비스에 관한 문의・등록 등은 고객님 본인께서 해당 항공사에 직접 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용 항공사의 변경으로 인하여 고객님께서 받으실 예정이었던 해당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사유를 불문하고 당사는 (22.)(1) 및 (24.)(1)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여행 중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최종일정표에 안내된 연락처로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당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여행의 재실시는 하지 않습니다.

(6) 출발・도착 공항과 여행계약의 범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후쿠오카 출발”(또는 “기타큐슈공항 출발”)이라고 팜플렛 또는 홈페이지 등에 명시한 경우로서, 일본 국내의 후쿠오카(또는 기타큐슈공항) 이외의 다른 공항에서 “추가요금 없이 또는 소정의 추가요금으로 참가 가능하다는 취지”를 표시한 경우라도, 여행계약의 범위는 “후쿠오카 출발부터 후쿠오카 도착까지”(또는 “기타큐슈공항 출발부터 기타큐슈공항 도착까지”)가 됩니다.

(7) 종합여행업무취급관리자란 고객님의 여행을 취급하는 여행사・영업소에서의 거래에 관한 책임자입니다. 본 여행계약에 관하여 담당자의 설명에 불명확한 점이 있으시면 부담 없이 취급관리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 모집형기획여행계약에 대하여

본 조건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사 여행업약관(모집형기획여행계약의 부)에 따릅니다.

당사 여행업약관을 희망하시는 분은 당사에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여행업약관은 당사 홈페이지(https://imari-koutsu.jp)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0. 여행조건・여행대금의 기준

본 여행조건은 2024年9月30日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행대금 산출의 기준일은 각 팜플렛 또는 홈페이지마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행기획・실시

伊万里交通株式会社

佐賀県知事登録旅行業 第2種-77号

総合旅行業務取扱管理者 中尾邦子

本社営業所:〒848-0007 佐賀県伊万里市南波多町井手野2954-2 代表電話:0955-24-2145 FAX:0955-24-2139

←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