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상담계약의 부
여행상담계약의 부
제1조 (적용범위)
당사가 여행자와 체결하는 여행상담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이 약관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
당사가 법령에 반하지 않고 여행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은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
제2조 (여행상담계약의 정의)
이 약관에서 “여행상담계약”이란 당사가 상담에 대한 여행업무취급요금(이하 “상담요금”이라 합니다)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의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을 인수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1) 여행자가 여행 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언
2) 여행 계획의 작성
3) 여행에 필요한 경비의 견적
4) 여행지 및 운송・숙박기관 등에 관한 정보 제공
5) 기타 여행에 필요한 조언 및 정보 제공
제3조 (계약의 성립)
당사와 여행상담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여행자는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행상담계약은 당사가 계약 체결을 승낙하고 전항의 신청서를 수령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당사는 전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서의 제출을 받지 아니하고 전화, 우편, 팩시밀리 기타 통신수단에 의한 여행상담계약의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상담계약은 당사가 계약 체결을 승낙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당사는 업무상 사정이 있는 때 또는 여행자의 상담 내용이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여행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령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여행상담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4조 (상담요금)
당사가 제2조에 열거된 업무를 행한 때에는, 여행자는 당사에 대하여 당사가 정하는 기일까지 당사 소정의 상담요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5조 (당사의 책임)
당사는 여행상담계약의 이행에 있어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손해 발생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당사에 통지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당사는 당사가 작성한 여행 계획에 기재한 운송・숙박기관 등에 대하여 실제로 수배가 가능함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만석 등의 사유로 운송・숙박기관 등과의 사이에 해당 기관이 제공하는 운송, 숙박 기타 여행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당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